광진소방서 수신 광진구청장(교통지도과장) (경유) 제목 주차위반 차량 단속 수정 통보(BMW 67거4685) 1.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도로교통법 제33조 3항 관련 주차위반 차량이 있어 다음과 같이 수정 통보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내 용 연번 위반 일시 위반 위치 위반 차량 1 나. 단속자료 : 붙임 참조 다. 처리결과 : 광진소방서로 통보 (과태료부과 여부, 금액, 납부여부 등) ※ 수정내용 : 단속사진 추가 첨부 붙임 1. 단속 사진 4부. 2. 주정차위반단속대장 1부. 끝. 광진소방서장 담당자 조용성 대응총괄팀장 지태규 재난관리과장 전결 11/02 박상희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8744 ( ) 접수 ( ) 우 05023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 480 (구의동) / 전화 02-452-2008 /전송 02-3437-9959 / raclain@seoul.go.kr / 부분공개(6)
13720466
20210926143000
본청
재난관리과-8744
D000003186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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