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7.10월분 자치구 위임관리 시유재산 세금계산서 발급 안내 시유재산을 위임관리하고 있는 자치구에서는 임대료 등의 10월분 부과 자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기한내 발급하여 가산세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거래시기 : ’17. 10. 1.~ 10. 31. 나. 발급기한 : ’17. 11. 10.(금) 다. 발급대상 : 임대료 등 부가가치세 발생 시유재산(붙임#1) 라. 발급시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4조에 따라 공급시기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 2. 아울러 구유재산과의 구별을 위해 세금계산서 품목란에 ‘시유재산’임을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붙임#2). 붙 임 1. ’17. 10월분 부가가치세 부과자료(市세외수입) 1부. 2. 전자세금계산서 시유재산 표기(예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재무과장),종로구청장(세무1과장) 주무관 주용출 부가세지원팀장 오미정 세제과장 11/02 천명철 협조자 시행 세제과-1593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http://finance.seoul.go.kr/ 전화 02-2133-3378 /전송 02-2133-1033 / genary@seoul.go.kr / 부분공개(6)
13719247
20210926143000
본청
세제과-15934
D0000031858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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