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제119회 이사회의결(안) 정관 개정안 인가 처리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제119회 이사회의결(안) 정관 개정안 인가 처리 1.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기획팀-2285호(2017.10.13)와 관련입니다. 2. 농수산식품공사 제119회 이사회에서 의결된 농수산식품공사 정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인가하고 통보합니다. 가. 농수산식품공사 119회 이사회 개최 개요 - 개최 일시 : 2017. 9. 22(금) 16:00 ~ 17:45 - 개최 장소 : 공사 15층 대회의실 나. 인가 안건 :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정관 일부 개정안 의안번호 안 건 의결결과 검토결과 제1호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정관 일부 개정안 원안의결 서울시장 인가 다. 정관 개정내용 - 정관 제29조제2항 ‘서면결의’ 조항신설 (의장은 이사회 부의사항 중에서 업무형편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이사회 개최를 서면으로 부의하여 의결할 수 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권영재 도매시장관리팀장 김형금 도시농업과장 전결 11/02 송광남 협조자 주무관 이덕년 시행 도시농업과-11919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3층 / 전화 02-2133-5384 /전송 02-768-8945 / iseoulu0803@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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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제119회 이사회의결(안) 정관 개정안 인가 처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진흥본부 경제기획관 도시농업과
문서번호 도시농업과-11919 생산일자 2017-11-0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권영재 (02-2133-5384) 관리번호 D0000031861321
분류정보 경제 > 농산물 > 농산물유통관리 > 농산물도매시장관리 > 농수산물공사관리및감독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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