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제119회 이사회의결(안) 정관 개정안 인가 처리 1.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기획팀-2285호(2017.10.13)와 관련입니다. 2. 농수산식품공사 제119회 이사회에서 의결된 농수산식품공사 정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인가하고 통보합니다. 가. 농수산식품공사 119회 이사회 개최 개요 - 개최 일시 : 2017. 9. 22(금) 16:00 ~ 17:45 - 개최 장소 : 공사 15층 대회의실 나. 인가 안건 :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정관 일부 개정안 의안번호 안 건 의결결과 검토결과 제1호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정관 일부 개정안 원안의결 서울시장 인가 다. 정관 개정내용 - 정관 제29조제2항 ‘서면결의’ 조항신설 (의장은 이사회 부의사항 중에서 업무형편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이사회 개최를 서면으로 부의하여 의결할 수 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권영재 도매시장관리팀장 김형금 도시농업과장 전결 11/02 송광남 협조자 주무관 이덕년 시행 도시농업과-11919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3층 / 전화 02-2133-5384 /전송 02-768-8945 / iseoulu0803@seoul.go.kr / 대시민공개
13717045
20210926143000
본청
도시농업과-11919
D0000031861321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