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녹색건축인증 대상 여부 1. 안녕하십니까, 님.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3000제곱미터 미만 건축물의 녹색건축인증 대상 여부'에 대한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2. 이태희님과 통화를 통해 해당 건축물은 2016년 3월에 고시된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이 적용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2016)" 적용대상 중 3000제곱미터 미만이라면 '라'규모에 해당되며, '라'규모일 경우 녹색건축인증 의무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3. 해당 건축물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허가권자인 자치구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답변드린 내용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서울시 건축기획과(02-2133-7117 박철현)로 문의하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박철현 건축설비팀장 노희천 건축기획과장 11/01 박경서 협조자 주무관 방진표 시행 건축기획과-2408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2133-7117 /전송 / / 부분공개(6)
13716706
20210926143000
본청
건축기획과-24086
D0000031832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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