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계약법 관련 질의 회신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 동부도로사업소장(시설보수과장) (경유) 제목 계약법 관련 질의 회신 1. 동부도로사업소 시설보수과-8017(2017.10.31.)호와 관련입니다. 2. 위호와 관련으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크레인비 지급여부 -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6절 공사 설계의 변경. 2. 설계서의 정정?보완”의 규정에 따라 설계자의 의견 및 발주기관이 작성한 일위대가 또는 단가산출서 등의 검토를 통하여 당초 설계서에 의한 시공방법, 투입장비 등을 확인하고 이를 기준으로 설계변경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임. 나. 크레인 규격 변경 가능 여부 - 설계서에 반영된 투입장비로는 도저히 시공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설계서의 오류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시공이 가능한 장비로 규격변경 할 수 있을 것임. 붙 임 : 1. 계약법 관련 질의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오영진 기술지원팀장 류용열 기술심사담당관 11/01 김홍길 협조자 시행 기술심사담당관-1876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청(본관) 9층 / http://infra.seoul.go.kr 전화 02-2133-8567 /전송 02-2133-0745 / oyj6802@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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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 관련 질의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술심사담당관
문서번호 기술심사담당관-18762 생산일자 2017-11-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오영진 (02-2133-8567) 관리번호 D0000031838121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및건축지도감독 > 건설기술심사 > 계약금액조정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