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 회신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박광한 (경유) 제목 민원답변 회신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시는데 대하여 귀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께서 서울시에 요청한 정보공개 건은 성수동 수제화 의 개인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11조 3항에 근거한 제3자 관련 개인정보로서 비공개 사항에 해당하여 에게 알렸으며, 그 결과 ‘비공개 요청’ 의견을 듣고 비공개 한 사안입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11조 3항(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③ 공공기관은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21조(제3자의 비공개 요청 등) ① 제11조제3항에 따라 공개 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대하여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오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니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더불어,주민참여 예산사업은 2011년 3월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주민참여예산제도 실시를 의무화하고 주민이 직접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우리시도 2012년 5월 서울특별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를 제정·공포하였으며, 2017년에는 주민참여예산과 협치사업을 시민참여예산제로 확대개편하여 재정분야의 시민의 참여영역을 더욱 확대하였습니다. 금번 가 제안해 선정된 사업은 협치분과 민관예산협의회에서 1차 및 2차 심사와 시민투표(시민 50%, 참여예산위원 40%, 예산학교 회원 10% / 투표기간 : 8.21~9.2)를 거쳐 선정된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더불어, 해당 예산이 최종 편성되어 집행 시에는 지방자치단쳬 세출예산 집행기준 등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기타 시정사업과 동일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추진되며, 관련 회계 규정에 따라 경쟁입찰(계약), 공모(보조금 집행) 등을 통해 사업 수행자를 별도로 선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협치사업 제안자와 사업 수행자는 별개이며, 특정단체나 개인에게 예산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요청에 다소 만족스럽지는 않겠지만 해당 건과 관련하여 외압이나 특혜가 있지 않음을 말씀드리며, 앞으로도 우리시 수제화산업 발전에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환절기 건강관리에 유념하시어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노동영 도시제조업팀장 김근태 경제정책과장 11/01 김태희 협조자 시행 경제정책과-11727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5234 /전송 02-2133-0703 / rody97@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민원답변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진흥본부 경제기획관 경제정책과
문서번호 경제정책과-11727 생산일자 2017-11-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노동영 (02-2133-5234) 관리번호 D0000031834993
분류정보 경제 > 지역경제 > 지역경제지원 > 지역경제활성화 > 도시형제조업육성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