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기능경기대회 개최 및 전국기능경기대회 참가 지원」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계획

문서번호 일자리정책담당관-19740 결재일자 2017.1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고용훈련팀장 일자리정책담당관 일자리노동정책관 임채민 김원균 정진우 11/01 조인동 「서울기능경기대회 개최 및 전국기능경기대회 참가 지원」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계획 2017.10. 일자리노동정책관 (일자리정책담당관)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서울기능경기대회 개최 및 전국기능경기대회 참가 지원」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계획 위탁기간 만료(’18. 2. 28)가 도래하는 「서울기능경기대회 개최 및 전국기능경기대회 참가 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기존 수탁 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서울지역본부)과 민간위탁 재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 Ⅰ 추진 근거 서울특별시 숙련기술인 육성에 관한 조례 제17조(권한의 위탁)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사무기준), 제6조(민간위탁사무내용), 제9조(적격자심의위원회) 숙련기술장려법 제20조(국내기능경기대회) 및 제25조(위임및위탁) Ⅱ 운영 현황 위탁 개요 ○ 위탁사무 : 서울기능경기대회 개최 및 전국기능경기대회 참가지원 ○ 위탁기간 : 2018. 3. 1. ~ 2021. 2. 28.(3년) ○ 운영방법 : 민간위탁(재계약) ○ 수탁법인 : 한국산업인력공단 서울지역본부(1991년 ~ 현재) ○ 위탁내용 - 서울기능경기대회 개최 : 경기장 및 심사위원단 선정, 직종별 경기장 시설 설치 등 대회 운영 전반 - 전국기능경기대회 참가 지원 : 참가선수 훈련 지원, 모의평가 실시 및 대회 참가 인솔 등 ○ ’17년도 예산 : 1,619백만원 수탁기관 현황 ○ 기관명 : 한국산업인력공단 서울지역본부(대표자 : 임경식) ○ 소재지 :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 49-35 ○ 주요업무 - 기능경기대회 및 숙련기술진흥 ? 서울기능경기대회 위탁개최 및 전국기능경기대회 참가 ? 대한민국명장, 우수숙련기술인 선정 지원 등 - 능력개발 ? 일?학습병행제 지원, 지역?산업맟춤형 인력양성체계구축 등 - 자격시험, 외국인고용지원, 국제교류지원, 국가직무능력표준(NCS) 등 ○ 현 위탁기간 : 2015. 3. 1. ~ 2018. 2. 28. 최근 3년간 위탁실적 구 분 전국기능경기대회 참가 성적(위탁기간 : ’15.3.1. ~ ‘18.2.28.) 2015 2016 2017 순 위 종합 3위 (금6, 은6, 동18, 우수12) 종합우승 (금8, 은6, 동19, 우수15) 종합 3위 (금5, 은12, 동9, 우수14) 재계약 사유 ○ 서울특별시 숙련기술인 육성에 관한 조례 제17조(권한의 위탁) - “서울기능경기대회 및 전국기능경기대회 관련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한국산업인력공단 서울지역본부에 위탁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매년 개최되는 전국기능경기대회 참가 성적 우수 - 공단 서울지역본부는 ’91년도 이후 우리시 기능경기대회를 위탁받아 개최하고 있으며, 전국기능경기대회에 참가 지원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기여한바 큼 ○ 기능경기대회 관련 사업의 전문성 및 효율성 확보 - 한국산업인력공단 각 지역본부에서 17개 전국 시도지역기능경기대회를 주관하고 있으며, - 대회 운영 노하우 및 정보 관련, 기관 간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있어 현 위탁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 서울지역본부와 재계약하여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 Ⅲ 추진 계획 추진방향 ○ 기능경기대회 개최 사업의 운영 노하우를 갖춘 한국산업인력공단 서울지역본부와 재계약 추진으로 서울기능경기대회 개최 및 전국기능경기대회 참가지원 사업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 ○ 재계약 절차와 내용의 투명성 및 타당성 확보를 위해 적격자심의위원회 개최 및 시의회 보고 등 사전 절차 이행 추진절차 적격자심위 ⇒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 ⇒ 시의회 동의 ⇒ 비용심사 ⇒ 협약체결 일자리정책과 (17.11) 조직담당관 (‘17.12) 일자리정책과 (18.2) 계약심사과 (18.2) 일자리정책과 (18.2) 적격자심의위원회 개최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9조 및 제12조 ○ 평가목적 - 서울기능경기대회 개최 등 위탁사무 운영실적 및 사업효과 등 전반적 평가 - 재계약을 위한 적격자심의 및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자료로 활용 ○ 적격자심의위원회 개최 - 일시 : 2017.11월 중 - 장소 : 무교별관 8층 대회의실 - 위원 구성(안) : 내?외부위원 6명, 위원장은 외부 위원 중 호선 ? 내부 위원(1) : 일자리정책과장 ? 외부 위원(5) : 기술교육원 통합위원회 위원 중 일정이 가능한 위원으로 구성 ○ 평가 방법 - 심사위원별 평가항목 합계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절대평가 ? 수탁기관운영관리적정성(30점), 사업수행능력(50점), 향후사업운영계획적정성(20점) - 심사위원 항목별 점수를 합산하여 항목별 평가점수 도출 ? 항목별로 위원 점수 중 최고점 및 최저점 제외하여 합산 - 최종평가점수 총점이 70점 이상이면 적격, 미만은 부적격 시의회 동의 ○ 민간위탁사무의 재계약에 대한 시의회 동의 : ’18.2월 중 - 내용 : 재계약 추진계획 및 민간위탁 실적 보고 등 Ⅳ 행정사항 소요예산 : 800천원 ○ 적격자심의위원회 심의수당 : 750천원 ○ 다과비 : 50천원 ○ 예산과목 - 실업없는 살기좋은 서울구축, 맞춤형직업교육 및 우수기능인 발굴육성, 서울시기술교육원운영지원, 사무관리비 추진일정 ○ 적격자심의위원회 개최 : ’17. 11. ○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 : ’17. 12. ○ 시의회 동의 : ’18. 2. ○ 민간위탁 계약심사 : ’18. 2. ○ 민간위탁 재계약 협약체결 : ’18. 2. 붙임 : 1. 재계약 적격자 적정성 심사표 1부. 2. 재계약 적격자심의위원회 의결서 1부. 3. 위촉 동의 및 서약서 1부. 4. 관련 법령 1부. 붙임 1. 재계약 적격자 심의 평가표 ≪ 재계약 적격자 심의 평가표 ≫ 심 사 항 목 배점 (100) 평점 수탁기관 운영?관리 적정성 30 ○ 수탁기관의 책임능력 및 공신력 - 공공위탁사무 수행의 적합성 및 책임성 - 수탁기관의 신뢰도 및 사회적가치 기여도 등 ○ 인력 운영 관리의 적정성 및 전문성 - 종사자 정원관리, 인력 운영의 적정성 및 전문성 - 근로조건, 정규직 비율, 고용승계 및 고용유지 등 ○ 재무회계 등 예산집행의 투명성 및 재정능력 - 예산 편성 및 집행 관리의 적정성, 재정능력 - 회계처리규정 준수 및 정보공개 현황 등 상 21~30 중 11~20 하 0~10 사업수행 능력(운영실적의 적정성) 50 ○ 위탁사무 각 세부사업별 추진실적 - 각종 사업 계획 대비 추진실적 및 사업 효과 등 ○ 위탁사무의 서비스 품질 향상 정도 - 신규 사업?프로그램 개발 운영 실적 - 공공서비스 품질 향상 노력도 ○ 위탁 시설 관리의 적정성 등 - 위탁시설 적정 관리 및 안정성 확보 여부 등 상 35~50 중 18~34 하 0~17 향후 사업운영계획 적정성 20 ○ 향후 위탁사무 비전제시 및 운영계획 - 비전 및 운영계획의 구체성, 타당성, 이행가능성 등 ○ 사업계획의 적합성, 이행능력 및 기대효과 - 사업계획의 전문성, 실행가능성, 기대효과 등 상 14~20 중 7~13 하 0~6 ※ 전체 배점(100점)에서 총점 70점 이상인 경우 적격자 인정 ※ 종합성과평가 대상인 경우 평가결과를 심의위원에게 반드시 제공 ※ 종합의견: 2017. 11. 위원 (서명) 붙임 2. 적격자심의위원회 의결서 구 분 위원1 위원2 위원3 위원4 위원5 위원6 총점 평균 수탁기관 운영관리 적정성 사업수행 능력 향후 사업운영계획 적정성 합계 ※ 종합 심의결과 총 점 평 균 평가 결과 - 심사기준: 적정(평균 70점 이상), 부적정(평균 70점 미만) 붙임 3. 위촉 동의 및 서약서 위촉 동의 및 서약서 본인은 서울기능경기대회 개최 및 전국기능경기대회 참가지원 사업에 대한 민간위탁운영기관에 대한 적격자심의 위원 위촉에 동의합니다. 본인은 심의위원으로 위촉되어 취득한 심의 기준, 내용, 결과 등 제반사항에 대해 보안을 유지할 것을 서약합니다. 2017. 11. 위 원 : (서명) 붙임 4. 근거 법령 근거 법령 【숙련기술장려법】 제20조(국내기능경기대회) ① 고용노동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숙련기술자의 사기진작 및 상호 이해의 증진과 숙련기술 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국내기능경기대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국내기능경기대회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개최하는 전국기능경기대회와 시·도지사가 개최하는 지방기능경기대회로 구분한다. 제25조(위임 및 위탁)① 이 법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사무기준)시장은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 제6조(민간위탁사무내용)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8호 생략) 9. 그 밖에 제4조의 기준에 적합한 사무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근거 법령 제9조(적격자심의위원회)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4분의 1이내로 하고 심의가 끝나면 심의위원회는 해산한 것으로 본다. 1.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2. 변호사·공인회계사·기술사·건축사 또는 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4. 대학에서 해당 민간위탁사무 분야와 관련된 학과를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5. 관계공무원 6. 그 밖에 심의위원회 심의의 전문성·공정성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심의위원회는 사업계획서 등의 심사 및 현장 확인과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서울특별시 숙련기술인 육성에 관한 조례】 제17조(귄한의 위탁) ① 시장은 시대회 및 전국대회 관련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 서울지역본부장(이하 "공단서울지역본부장"이라 한다)에게 위탁한다. ② 공단서울지역본부장은 위탁받은 사무의 집행에 관한 세부규정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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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일자리노동정책관 일자리정책담당관
문서번호 일자리정책담당관-19740 생산일자 2017-11-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임채민 (02-2133-5458) 관리번호 D0000031834501
분류정보 경제 > 근로자복지 > 근로자복지정책및운영 > 근로자교육지원 > 기능대회및기능인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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