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창 공적심의 의결서 - 의 결 사 항 - 질병관리본부의 2017년도 에이즈 및 성매개감염병 관리 유공 공무원에 대한 포상과 관련 다음과 같이 공적을 심의?의결함 1. 심의대상 : 2. 훈 격 :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3. 의결내용 ○ 수년간 에이즈 및 성매개감염병 등의 감염병관리 업무(분야)를 담당(종사)하면서 시민안전과 건강보호에 기여한 공적이 인정되고, ○ 심의대상자가 정부포상 업무지침 등에 부합되므로 정부포상대상자에 추천키로 의결함. 4. 선 발 : 2017. 10. .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국 공적심의회 위 원 직 위 성 명 서 명 의 견 위 원 장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11/01 나백주 위 원 보건의료정책과장 김순희 김순희 위 원 건강증진과장 박경옥 박경옥 위 원 식품정책과장 김귀남 김귀남 위 원 동물보호과장 전재명 전재명 위 원 생활보건과장 김선찬 김선찬 간 사 감염병관리팀장 김규대 김규대 담 당 주무관 성민희 성민희
13714546
20210926144641
본청
생활보건과-25588
D000003183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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