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17년 10월 소비생활센터 상담원 사례비 및 중식비 지급 소비자 피해 발생시 소비자와 사업자를 중재하여 해결하는 등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소비생활센터 상담원의 사례비 및 중식비를 다음과 같이 지급하고자 합니다. 1. 건 명 : 2017년 10월 소비생활센터 상담원 사례비 및 중식비 지급 2. 지급근거 : 서울특별시 소비자기본조례 제18조(소비생활센터의 설치 등) : 8. 지급방법 : 채주 은행계좌에 온라인 입금 9. 예산과목 : 경제진흥본부 공정경제과, 편리하고 안전한 시민생활경제 환경 조성, 소비자 권익보호, 소비생활센터 운영, 기타보상금(100-301-11) 붙임 1. 지급조서 1부 2. 입금의뢰명세서 1부 3. 기타소득 원천징수내역 및 영수증 각 1부 4. 근무상황부(근무계획 포함) 1부 5. 지출결의서 1부(별첨). 끝. 주무관 심석용 공정경제정책팀장 김경미 공정경제과장 11/01 김창현 협조자 재무행정팀장 문혁 시행 공정경제과-12335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3층 공정경제과 (무교동) / 전화 02-2133-5364 /전송 02-768-8852 / sypass1@seoul.go.kr / 부분공개(6)
13713672
20210926144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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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경제과-12335
D000003183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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