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장애인돌봄가족 휴가제 사업비 반납결의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장애인돌봄가족 휴가제 사업비 반납결의 1. 관악구 장애인복지과 - 13841호(2017.7.26.)와 관련입니다. 2. 2017년 장애인돌봄가족 휴식제 사업비중 이중신청에 의한 과지급분에 대해 아래와 같이 반납결의하고자 합니다. 1. 사 업 명 : 장애인돌봄가족 휴가제 사업비(구립) 2. 교부금액 : 금7,200,000원(금칠백이십만원정) 3. 교부내역 반납자 반납결의액(천원) 합계 국비 시비 관악구청장 7,200 - 7,200 4. 예산과목 : 장애인자립기반구축/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장애인복지관 운영/자치단체경상보조금(308-01). 끝. 주무관 이유섭 장애인재가복지팀장 강해라 장애인자립지원과장 11/01 안찬율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1939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층 장애인자립지원관 / 전화 02-2133-7479 /전송 02-2133-0722 / / 부분공개(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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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돌봄가족 휴가제 사업비 반납결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장애인자립지원과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19396 생산일자 2017-11-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유섭 (02-2133-7479) 관리번호 D000003183672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예산회계(서무) > 예산집행및회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