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 4/4분기 공중위생업소 민관합동 구간 교차점검 계획

문서번호 생활보건과-25677 결재일자 2017.1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보건팀장 생활보건과장 박은숙 박봉규 11/01 김선찬 협 조 - 2017년 4/4분기 공중위생업소 - 민·관 합동 구간 교차점검 계획 2017. 10. 시민건강국 (생활보건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 2017년 4/4분기 공중위생업소 - 민·관합동 구간 교차점검 계획 시민생활과 밀접한 공중위생업소인 미용업소의 위생관리상태 등을 중점점검하여 공중위생업소의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고 시민의 건강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공중위생관리법 제9조(보고 및 출입?검사) 공중위생관리법 제15조(공중위생감시원) 및 제15조의2(명예공중위생감시원) 2017년 공중위생관리사업 안내(보건복지부 지침) Ⅱ 추진방향 최근 제·개정된 이·미용기구의 소독기준 및 방법, 위생관리기준 등 중점점검 민·관 합동 구간 교차점검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 실행 점검 사전예고를 통한 영업주 자율 개선의 기회부여 명예공중위생감시원 사전교육 후 시민의 입장에서 공중위생분야 개선을 위한 점검실시 Ⅲ 현황 미용업소 현황 (단위 : 개소, 2017년 9월 기준) 계 일반 종합 손·발톱 일반, 피부 일반, 손·발톱 피부, 손·발톱 피부 기타 화장·분장 등 24,671 16,732 1,660 1,213 92 280 459 3,551 684 2017년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 실적 지도점검 내역 (단위 : 개소) 합계 17년 1/4분기 17년 2/4분기 17년 3/4분기 세탁업 숙박업 이용업 목욕업 숙박업 미용업(피부) 점검업소 1,145 252 176 177 123 179 238 위반업소 18 2 3 2 3 0 8 위반율(%) 1.6 0.8 1.7 1.1 2.4 0.0 3.4 위반 및 처분 내역 (단위 : 개소) 위 반 내 역 처 분 내 역 계 신고증 및 요금표 미게시 욕조수 부적합 시설기준 위 반 시설물 멸 실 무면허 행 위 기타 계 경고 개선 명령 영업소 폐 쇄 고 발 18 3 2 5 6 1 1 18 6 5 6 1 Ⅳ 세부점검계획 기 간 : 대 상 : 점 검 반 : 50조 150명 (공무원 50, 명예공중위생감시원 100) 1조 3명/일 : 공무원 1, 명예공중위생감시원 2 점검방법 : 점검표에 의거 실시 [붙임 1] 점검내용 【시설 및 설비기준】 미용업(일반), 미용업(손톱·발톱) 및 미용업(화장·분장) - 소독을 한 기구와 소독을 하지 아니한 기구를 구분 보관 여부 - 소독기·자외선살균기 등 미용기구를 소독하는 장비 비치 여부 - 작업장소, 응접장소, 상담실 등 칸막이 출입문의 1/3이상 투명 여부 미용업(종합) - 베드(온열장치포함), 미용기구, 화장품, 수건, 온장고, 사물함 비치 여부 - 소독을 한 기구와 소독을 하지 아니한 기구를 구분 보관 여부 - 소독기·자외선살균기 등 미용기구를 소독하는 장비 비치 여부 - 작업장소, 응접장소, 상담실 등 칸막이 출입문의 1/3이상 투명 여부 - 베드와 베드 사이 칸막이 출입문의 1/3이상 투명 여부 【위생관리기준 등】 점빼기·귓볼뚫기·쌍꺼풀수술·문신·박피술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의료행위 여부 피부미용을 위하여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 사용 여부 소독을 한 기구와 소독을 하지 아니한 기구를 구분 보관 여부 1회용 면도날 손님 1인에 한하여 사용 여부 영업장 내 조명도 75룩스 이상 유지 여부 영업소 내부 미용업 신고증 및 개설자 면허증 원본 게시 여부 영업소 내부 최종지불요금표 게시 또는 부착 여부 영업장 면적 66㎡ 이상인 경우 최종지불요금표(일부항목 5개 이상) 외부 게시 또는 부착 여부 위반사항에 대한 결과조치 위반업소에 대해 확인서 징구 관련법령에 의거 행정처분 요청(서울시 → 자치구) 경미한 위반사항일 경우 현장 시정조치 Ⅴ 행정사항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비 지급 소요금액 : 5,000천원 산출내역 : 50,000원×25개구×2명×2일=5,000천원 예산과목 : 생활보건관리향상, 공중위생관리개선, 공중위생업소 위생서비스 관리, 기타보상금(301-11) 점검자 실무교육 : 자치구별 실시 「청렴서약서」징구 대 상 : 자치구 공무원 및 명예공중위생감시원 방 법 : 점검 전 서약서 징구 점검업소 및 점검자 명단 등 제출 (자치구) 점검대상 명단 : 점검자 명단 : 구별 3명(공무원 1명, 명예공중위생감시원 2명) ※ 점검대상과 동일 업종의 영업자단체 소속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편성 제외 점검결과 보고 : 제출방법 : 의 점검결과를 수합하여 서울시청 생활보건과(신청사 4층) 방문 제출 제출서류 : 점검결과 보고서, 점검표, 확인서 원본, 사진, 서약서 등 붙임 1. 점검관련 서류(점검결과서, 점검표, 확인서, 서약서 등) 각 1부 2. 점검요원 및 점검업소 명단 제출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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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1. 점검관련서류 등(미용업)(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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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2. 점검요원 및 대상업소 명단(서식)(2).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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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4/4분기 공중위생업소 민관합동 구간 교차점검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생활보건과
문서번호 생활보건과-25677 생산일자 2017-11-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박은숙 (02-2133-7673) 관리번호 D0000031835793
분류정보 건강 > 공중위생 > 공중위생정책및운영 > 공중위생관리 > 공중위생업소및시설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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