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방재시설부-18524 결재일자 2017.1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주무관 방재시설과장 방재시설부장 결 재 김양수 이도헌 11/01 남궁용 협 조 교 육 일 지(공무원 행동강령) 교육일시 2017.10.30. 17:00~17:50 / 방재시설부 회의실 교 관 방재시설부장 남궁용 교육대상 방재시설부 직원 26명(공가 1명, 연가 1명 제외) 교육제목 공무원 행동강령 교육실시 교 육 내 용 ■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 서울시 공무원행동강령 분야별 부적정 사례 ○ 기관운영업무추진비 - 일반음식점이 아닌 주점(호프집)에서 법인카드 사용 ○ 출장여비 분야 - 관행적으로 실제 출장 나가지 않는 직원도 출장을 올려 여비를 부당하게 수령하는 경우 - 출장시간 4시간 미민의 경우에 출장여비 전액 지급 - 관용차량, 업무택시 이용자에게 출장여비 전액 지급 - 1일 이내 4시간 이상 근무지내 출장을 2회이상 간 경우 출장여비 2회 전부 지급 ○ 외부강의 신고 분야(청탁금지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 대가를 받는 외부강의 등을 고의적으로 신고하지 않는 경우 - 외부강의 대가 지급기준을 초과하여 수령하는 경우 (외부강의는 대가 수령여부를 불문하고 사전(3일전)에 신고) · 다만 미리 신고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강의후 2일 이내 신고 - 대학 등에 출장시 겸직허가만 받고 외부강의 신고를 누락하는 경우 등 (교육ㆍ홍보ㆍ토론회ㆍ세미나ㆍ공청회 또는 강의ㆍ강연ㆍ기고 등)을 할 때에는 사전에 신고 ? 공무원행동강령 부적정 사례를 숙지하고 방재시설부 소속 직원의 공직 기강 확립 의지를 확고히 할 것을 당부 붙임 : 1.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1부. 2. 행동강령이행 부적정 사례 1부. 3. 외부강의등 신고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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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6144641
본청
방재시설부-18524
D0000031837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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