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 건의(위험물안전관리자중복선임)

강서소방서 수신 서울특별시장(예방과장) (경유) 제목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 건의(위험물안전관리자중복선임) 1. 市 소방행정과-21470(2017.08.21.)호『2017년 하반기 소방서 성과평가 변경사항 안내』와 관련입니다. 2. 동일건물 내 위험물 저장소가 다수 설치되어 위험물 안전관리자를 선임시 위험물 저장소의 설치자가 동일하지 않아도 1인의 안전관리자를 중복선임하여 안전관리 체계를 일원화하고 효율성을 높이도록 붙임과 같이 법 개정을 건의합니다. 붙임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 건의 1부. 끝. 강서소방서장 담당자 윤득준 위험물안전팀장 변경인 예방과장 11/01 김대선 협조자 시행 예방과-23205 ( ) 접수 ( ) 우 07550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550 강서소방서 예방과 / http://fire.seoul.go.kr/gangseo 전화 02-3664-5903 /전송 02-3661-1173 / djyoon@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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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 건의(위험물안전관리자중복선임)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강서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23205 생산일자 2017-11-0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윤득준 (02-3664-5903) 관리번호 D000003183773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