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유재산 무단점유 시설물 자진철거 및 원상복구 요청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대공원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유재산 무단점유 시설물 자진철거 및 원상복구 요청 1. 서울특별시 공유재산관리 업무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 우리 서울대공원에서는 대공원역 인근 서울특별시 소유의 공유재산에 대하여 현장 조사 결과 귀하의 가설건축물 축조 또는 경작 등 무단점유가 확인된 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83조에 의거 자진 철거 및 원상복구할 것을 요청하오니 조속히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위 요청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상 변상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행정대집행법」상 관할 지방자치단체(과천시장)로부터 강제철거 대집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공유재산 무단점유 현황 1부. 끝. 서울대공원장 수신자 김종세,심장춘,이춘미,이충호,이태수,김용환,유영배,소미경,이선민,이옥녀,전향금 주무관 최동엽 주무관 박치순 총무과장 11/01 이행용 협조자 시행 총무과-13393 ( ) 접수 ( ) 우 13829 경기도 과천시 대공원광장로 102 (막계동) 서울대공원 / http://grandpark.seoul.go.kr/ 전화 02)500-7241 /전송 02)500-7991 / cdy0806@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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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무단점유 시설물 자진철거 및 원상복구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대공원 관리부 총무과
문서번호 총무과-13393 생산일자 2017-11-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최동엽 (02)500-7241) 관리번호 D000003183724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재산관리(서무) > 공유재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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