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대공원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유재산 무단점유 시설물 자진철거 및 원상복구 요청 1. 서울특별시 공유재산관리 업무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 우리 서울대공원에서는 대공원역 인근 서울특별시 소유의 공유재산에 대하여 현장 조사 결과 귀하의 가설건축물 축조 또는 경작 등 무단점유가 확인된 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83조에 의거 자진 철거 및 원상복구할 것을 요청하오니 조속히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위 요청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상 변상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행정대집행법」상 관할 지방자치단체(과천시장)로부터 강제철거 대집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공유재산 무단점유 현황 1부. 끝. 서울대공원장 수신자 김종세,심장춘,이춘미,이충호,이태수,김용환,유영배,소미경,이선민,이옥녀,전향금 주무관 최동엽 주무관 박치순 총무과장 11/01 이행용 협조자 시행 총무과-13393 ( ) 접수 ( ) 우 13829 경기도 과천시 대공원광장로 102 (막계동) 서울대공원 / http://grandpark.seoul.go.kr/ 전화 02)500-7241 /전송 02)500-7991 / cdy0806@seoul.go.kr / 부분공개(6)
13711415
20210926144641
본청
총무과-13393
D0000031837242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