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위반혐의업체(붙임) (경유) 제목 종합공사시공업 행정처분(등록말소) 통지 1. 귀 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12호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등록말소)되었음을 통지하며, 이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한 건설업관리시스템(www.kiscon.net) 및 서울시 홈페이지에 공고함을 알려드리니, 건설업등록증 및 수첩을 우리시에 반납하시기 바랍니다. 가. 등록말소 일자 : 2017. 11. 15. 나. 처분근거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12호 2. 아울러, 위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 문서를 송달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서울특별시(처분청)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행정심판청구서를 제출하거나,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 임 : 1. 행정처분 통지서(등록말소) 각 1부. 2. 행정심판(소송) 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정예자 건설업관리팀장 박용헌 시설안전과장 11/01 고승효 협조자 시행 시설안전과-1582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0층 시설안전과 (태평로1가) / 전화 02) 2133-8204 /전송 02) 2133-0766 / saojung@seoul.go.kr / 대시민공개
13711124
20210926144641
본청
시설안전과-15826
D0000031845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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