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신축 건축물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안내문(김한* 건물)

‘작은변화! 더 큰 감동 함께하는 119’ 용산소방서 수신 김한준외5인(04346 서울특별시 용산구 회나무로44길 34 2층 (이태원동)) (경유) 제목 신축 건축물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안내문(김한 건물) 1. 귀하께서 소유(점유?관리)하는 은 3급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입니다. 2. 따라서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업무를 기한지켜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관련법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22조『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나. 소방안전관리자 선임기한: 신축 사용승인 일(임시 사용승인일 포함)로부터 30일이내 다.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후 소방서에 신고 기한: 선임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3. 소방안전관리자 미 선임 시 행정처분 안내 가. 관련법규: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관한 법률 제50조 나. 벌금액: 300만원 이하의 벌금 다. 기한내 소방안전관리자가 선임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소방안전관리자선임 안내문(3급) 1부. 끝. 용산소방서장 담당자 이미란 위험물안전팀장 석기원 예방과장 11/01 최규태 협조자 시행 예방과-12551 ( ) 접수 ( ) 우 04375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167 / http://fire.seoul.go.kr/yongsan 전화 02-797-3843 /전송 02-749-1977 / belorka@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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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건축물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안내문(김한* 건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용산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12551 생산일자 2017-11-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미란 (02-797-3843) 관리번호 D0000031843963
분류정보 안전 > 소방시설및장비관리 > 소방시설관리감독 > 소방시설업관리 > 소방시설업및시설관리업지도감독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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