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법무부장관(출입국심사과장) (경유) 제목 출국금지의 해제 요청(이구) 1. 서울시 시정발전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 부에 감사드립니다. 2. 우리시에서 기 출국금지 요청한 체납자에 대하여 지방세징수법시행령 제14조 제4항 제3호에 의거 출국금지 해제를 요청하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출국금지 해제 내역 대 상 자 체 납 내 역 출국금지의 해제 내역 성 명 주민번호 대표세목 세 액(원) 출국금지조치일 해제사유 이구 지방소득세 양도소득분 등 3건 70,677,510 일부납부 및 납부계획서 제출 첨부 : 1. 출국금지해제요청서 1부. 2. 납부계획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38세금조사관 이필승 38세금징수4팀장 양주춘 38세금징수과장 11/01 代류대창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2594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3490 /전송 02-2133-1038 / lps65@seoul.go.kr / 부분공개(6)
13709725
20210926144641
본청
38세금징수과-25941
D000003183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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