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세외수입 시효결손 결정 결의(2017.10)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세외수입 시효결손 결정 결의(2017.10) 1. 세무과-21882(2017. 9.13)호와 관련입니다. 2. 세외수입(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미수납액중 징수권이 소멸된 대상에 대하여 시효결손 결정 결의 하고자 합니다. 가. 세입과목 :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과태료 나. 결손건수 : 1건 다. 세입금액 : 금삼십오만일천사백칠십원(금351,470원) 붙임 : 1. 결의서1부. 2. 결의내역서 1부. 끝. 주무관 차금옥 시설기획팀장 김성기 도로시설과장 11/01 박상돈 협조자 시행 도로시설과-1321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별관1동2층 / 전화 2133-1658 /전송 2133-1078 / cko63@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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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외수입 시효결손 결정 결의(2017.10)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본부 안전총괄관 도로시설과
문서번호 도로시설과-13211 생산일자 2017-11-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차금옥 (2133-1658) 관리번호 D0000031834873
분류정보 교통 > 도로시설물관리 > 도로시설물유지보수 > 도로시설물안전점검및관리 > 도로시설물원인자부담금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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