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재무과장 (경유) 제 목 공공갈등진단 의뢰 회신(재무과) 1. 재무과-52831(2017.10.31)호와 관련입니다. 2.「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 일부 개정(안)」과 관련하여 작성하신 공공갈등 진단표를 검토한 결과, 귀 부서에서 판단하신 바와 같이 현재는 갈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3. 공공갈등진단은 시정과 관련한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실시하는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향후 갈등 발생 예상 또는 발생될 경우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우리과와 적극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갈등진단표 작성 및 제출 안내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제3조 - 서울특별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 내지 제3조 ○ 작성대상 및 시기 - 국장 전결 이상 사업계획 수립 시 : 최종 결재권자 결재 시점 - 사업예산 편성 시 : 예산담당관 제출 시점 - 중기재정계획 작성 시 : 예산담당관 제출 시점 - 자치법규 제정 및 개정시 : 제(개)정 계획 수립 최종 결재권자 결재 시점 ○ 공공갈등진단표 제출 - 결제일로부터 7일이내 갈등조정담당관에 제출 . 끝. 갈등조정담당관 ★주무관 임홍필 갈등조정팀장 김진기 갈등조정담당관 11/01 홍수정 협조자 시행 갈등조정담당관-976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신청사 2층 갈등조정담당관 갈등조정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353 /전송 02-2133-0757 / ihp@seoul.go.kr / 대시민공개
13709379
20210926144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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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31833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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