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정수과-6000 결재일자 2017.11.1.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수과장 구의아리수정수센터소장 유병생 서한호 11/01 이달영 협 조 주무관 한미경 주무관 조평대 2017년 액체염소(Cl2) 기화기 재검사 계획 2017. 11. 구의아리수정수센터 ( 정 수 과 ) 액체염소(Cl2) 기화기 재검사 계획 정수약품(살균 및 소독)으로 사용되는 액체염소 기화기 재검사를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의거하여, 시행코자 함. □ 관련법규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7조제2항 - 고압가스 용기 및 특정설비는 산업통산자원부령이 정하는 기간이 경과된 경우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 용기 및 특정설비의 재검사기간(시행규칙 제39조 별표22) 기화기 3년마다 □ 기화기 재검사 계획 ○ 기화기 설치현황 명 칭 용 량 수 량 제조년월 이전검사년월 비 고 기 화 기 150kg/hr 1식 (2기) 2011.12 2014.12 ○ 재검사 항목 - 외관검사, 기밀시험, 부속품 검사, 안전밸브 성능검사 등 ○ 소요예산 산출 [단위 : 원] 구 분 수 량 단 가 금 액 비 고 기화기 1식 1,500,000 1,500,000 합 계 1,500,000 □ 행정사항 ○ 소요예산: 1,650천원(일백육십오만원), 부가세포함 ○ 계약방법: 재검사 금액이 소액으로 아래의 업체에 의뢰하여 검사를 시행하고 법인카드 결제로 입금 처리코자 함. ○ 계약업체: ○ 예산과목: 상수도사업비용, 영업비용, 정수비, 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 ○ 재검사기간: 계약일로부터 20일이내 첨부 : 1. 기화기 재검사 시방서 1부. 2. 기화기 견적서 2부. 3. 산출기초조사서 1부. 4. 수의계약 사유서 1부. 5. 용기 및 특정설비의 재검사 관련법규 1부. 6.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1부. 7. 부당계약특수조건 발주부서 체크리스트 1부. 끝.
13708301
20210926144641
본청
정수과-6000
D0000031834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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