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운행차 배출가스 수시점검 결과 기준초과 차량 이첩 (11.01) 1. 대기환경 개선에 힘써 주시는 귀 기관에 감사드립니다. 2. 대기환경보전법 제61조(운행차의 수시점검)규정에 따라 운행차량 배출가스 수시 점검한 결과,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초과한 아래 차량을 이첩하오니, 관련규정에 의거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배출가스 기준초과 차량 현황 - 연번 점검일 점검 장소 차량번호 소유자 배출허용 기준(%) 측정 결과(%) 차량 연식 개선조치 시군구 붙임 : 배출가스 초과차량 확인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도봉구청장(환경정책과장),성동구청장(맑은환경과장),중랑구청장(맑은환경과장),강남구청장(환경과장),수원시 영통구청장(환경위생과장),관악구청장(녹색환경과장),동대문구청장(맑은환경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환경과장),마포구청장(환경과장),연제구청장(환경위생과장),송파구청장(환경과장),광주시장(녹색환경과장),성남시 수정구청장(수정구 환경위생과장),강북구청장(환경과장) 주무관 김재연 배출관리팀장 강흥수 기후대기과장 11/01 이승복 협조자 시행 기후대기과-832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동 37)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4426 /전송 2133-1412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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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6144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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