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강북근로자복지관 입주단체 운영·관리 규정 및 향후 관리방향 통보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서울본부장 (경유) 제목 강북근로자복지관 입주단체 운영·관리 규정 및 향후 관리방향 통보 1. 민주서울 12010-131호(2017.10.16.)와 관련입니다. 2. 민주노총서울본부로부터 국민권익위원회 이첩민원 조사결과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받은 바, 3개 연대단체(투기자본 감시센터,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평등사회노동교육원)에 대해서는 공동사업 및 업무협조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3. 강북근로자복지관을 운영?관리함에 있어 별첨 관련 규정들을 엄수하여 주시고, 「①공동사업 및 업무협조 필요성, ②서울시 거주 근로자 권익보호 및 복지증진 기여, ③다수의 근로자들의 권익보호 및 복지증진 기여, ④노동단체의 설립 및 활동목적이 다수의 근로자들이 대상이고 근로자 권익보호 및 복지증진이 주목적」 사항을 준수하여 운영?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 규정 및 상기 ①, ②, ③,④ 조건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퇴거조치 ⇒ 관련 단체의 활동 상시모니터링(시, 강북근로자복지관 공통) ⇒ 강북근로자복지관 건물 이전 등 변동사항 발생 시 유관단체 적정성 검토 후 입주여부 결정 붙임 : 강북근로자복지관 관련 규정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길민하 복지시설팀장 전수호 노동정책담당관 11/01 박경환 협조자 시행 노동정책담당관-11526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 서울빌딩 8층 (무교동) / 전화 02-2133-5426 /전송 02-2133-0709 / goodhaha@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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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근로자복지관 입주단체 운영·관리 규정 및 향후 관리방향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일자리노동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11526 생산일자 2017-11-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길민하 (02-2133-5426) 관리번호 D0000031845381
분류정보 경제 > 노동정책 > 노사화합및안정정책 > 근로복지증진 > 근로자복지시설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