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소방서 수신 (우)03941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38가길 20 계룡아파트 관리사무소 귀중 (경유) 제목 공용부 소화기 미비치 관계법령에 대한 질의 회신 1. 항상 화재예방과 시민의 안전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아파트에서 우리 소방서에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 종합정밀점검결과 지적사항(공용부 소화기 미비치)에 대한 조치명령서를 받고 조치명령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관련법령과 소화기 설치기준에 대하여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가. 조치명령 불이행시에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48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을 알려드리며, 나. 아파트 복도 공용부에 설치하는 소화기는 각층마다 설치하되,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1개의 소화기까지의 보행거리가 소형소화기의 경우에는 20m 이내, 대형소화기의 경우에는 30m 이내가 되도록 배치하시면 됩니다.[소화기구 및 자동 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제4조(설치기준) 1항 4호] 3. 안전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기울여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그 외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마포소방서 예방과[담당자: 조민철, ☎ 02-701-3494로 문의 주시면 친절히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끝. 마포소방서장 담당자 조민철 검사지도팀장 이해영 예방과장 전결 11/01 임한선 협조자 시행 예방과-20933 ( ) 접수 ( ) 우 04098 서울특별시 마포구 창전로 76 / http://fire.seoul.go.kr/mapo 전화 02-701-3493 /전송 02-717-1190 / cmc332@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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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6144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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