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화재발생종합보고서 작성기한 연장보고 1. 국민안전처훈령 제1호“화재조사 및 보고규정”제47조(조사결과 보고)와 관련입니다. 2. 화재현장 합동 감식 후 증거물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의뢰 따른 화재발생종합보고서 작성기한을 다음과 같이 연장하고자 합니다. 가. 화재일시: 나. 대 상: 서대문구 연희로 60 연희소프트빌 813호 다. 보고기한: 2017. 11. 9.(화재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 라. 연장기한: 2017. 11. 29. 마.합동감식기관: 서대문소방서(권영수외 1명) 서울지방경찰청(광역3팀 경위 송영철외 2명) 전기안전공사(안병구외 1명) 바. 감정기관:국립과학수사연구소 사. 연장사유: 화재 증거물 감정기간 소요. 끝. 담당자 권영수 ★담당자 박영준 지휘3팀장 허봉식 현장대응단장 11/01 이동식 협조자 시행 현장대응단-9368 ( ) 접수 ( ) 우 0372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182 서대문소방서 현장지휘단 화재원인조사 / 전화 02)3144-4119 /전송 02)3144-9119 / kysoo1013@seoul.go.kr / 부분공개(6)
13703356
20210926144641
본청
현장대응단-9368
D0000031844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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