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 서울시 지정문화재(부동산) 사진촬영 용역 시행계획

문서번호 역사문화재과-19629 결재일자 2017.10.3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문화재연구팀장 역사문화재과장 한기민 허대영 10/31 김수덕 협조 주무관 김기훈 2017년 서울시 지정문화재(부동산) 사진촬영 용역 시행계획 2017. 11.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 2017년 서울시 지정문화재(부동산) 사진촬영 용역 시행계획 서울시 지정문화재(부동산)의 수려한 경관 모습을 사진기록으로 남겨 현 시점의 역사적 자료로 보존하고, 홍보자료 활용 시 고화질자료를 제공하여 시민에게 문화재적 가치를 조명하고자 함 Ⅰ 추진 개요 사업 목적 ○ 서울시 신규 지정문화재(부동산)와 수리 및 보수로 인해 현상변경이 많이 이루어진 지정문화재(부동산)를 선별하여 현 상태의 모습을 기록하고 향후 문화재 홍보에 활용하고자 함 추진 대상 ○ `12년 이후 신규 지정된 문화재(부동산)와 현상변경된 문화재(부동산) ※ 서울의 문화재를 정리한「서울의 문화재」(`11, 서울시사편찬위원회)」발행일 이후 - 신규 문화재 : 구 탑골공원 정문(문화재자료 68호) 등 15건 - 현상변경 문화재 : 원구단 정문(문화재자료 53호) 등 20건 ※ 현상변경 문화재 中 수리·보수로 인해 지정 당시 문화재 외형과 많이 다른 문화재만 선별 사업 기간 : 2017. 11 ~ 12월 수 량 : 300컷 (jpeg 파일) 소요 예산 : 15,000천원(전액 시비) Ⅱ 추진 계획 촬영사항 ○ 촬영 내용 : 지정구역 전경, 각 지정물 전경, 각 지정물 특이사항(명문 등) ○ 촬영 기구 : DSLR 카메라(2000만 화소 이상) 활용계획 ○ 서울시 지정문화재 관련 보고서 제작 시 활용 ○ 문화재청 홈페이지 및 서울시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시 활용 ○ 우리시 보도자료 및 발표자료로 활용 Ⅲ 계약방법 및 소요예산 계약 방법 : 수의계약 ○ 문화재 관련 촬영 실적이 증명된 업체와 수의계약 ※ 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 제1항 제5호(5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용역 계약 또는 그 밖의 계약의 경우) 소요예산 : 15.000천원 (VAT 미포함) ※ 근거 : 「2017 수의계약 제도 개선계획」→ <1인 견적 수의계약 가능 금액> 추정가격 1천5백만원 이하 ○ 일반 사진(300컷×50천원) : 15,000천원 예산 과목 ○ 역사문화유산의 계승 발전, 문화재 지정 관리, 문화재위원회 운영, 사무관리비(100-201-01) Ⅳ 향후계획 2017. 11. 6 : 계약의뢰 및 계약 2017. 11. 7 ~ 12. 8 : 사진촬영 2017. 12.11 : 사진촬영분 납품 붙임 : 1. 서울시 지정문화재(부동산) 사진촬영 용역사업 대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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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서울시 지정문화재(부동산) 사진촬영 용역 시행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
문서번호 역사문화재과-19629 생산일자 2017-10-3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한기민 (02-2133-2631) 관리번호 D0000031830060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재보존정책 > 문화재보존정책기획 > 문화재보존종합계획수립 > 문화재위원회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