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용산역 광장 금연구역 지정관련 민원답변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용산역 광장 금연구역 지정관련 민원답변 님 안녕하십니까? 우선 간접흡연 피해로 고통을 겪으신데 대해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에 따라 '실내' 금연구역은 국민건강증진법으로 일괄 지정이 되며, '실외'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지정, 운영됩니다. 이에 따라 용산역 광장은 관할 자치구(용산구)에 금연구역 지정권한이 있으며, 현재는 금연구역이 아닙니다. 용산구에서는 님과 같은 비흡연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2017년~2018년 상반기 중에 용산역 광장 및 거리에 대한 금연구역 지정을 추진 중에 있다고 알려왔습니다. 또한 금연구역 지정 전까지는 광장 내 흡연을 자제하도록 집중 계도하여 간접흡연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시는 향후 용산역 광장과 거리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단속인력과 홍보 등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시민 건강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경우, 서울시 건강증진과 장 수 주무관(02-2133-7564)에게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환절기 건강유의하시고 님 가정에 항상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장수 건강정책팀장 김은순 건강증진과장 10/31 박경옥 협조자 시행 건강증진과-2189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4층 건강증진과 / 전화 02-2133-7564 /전송 / zangsoo@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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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역 광장 금연구역 지정관련 민원답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문서번호 건강증진과-21899 생산일자 2017-10-3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장수 (02-2133-7564) 관리번호 D000003182688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