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적립된 기 주차 충당금 처리 질의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적립된 기 주차 충당금 처리 질의 안녕하십니까? 님 공동주택관리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응답소를 통하여 우리시에 제출한“적립된 주차충당금 처리 질의”건에 대하여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회신 드립니다. 질의1] 관리규약에 주차료는 독립자산제로 운영하며 주차충당금으로 적립하여 주차장 관련한 수선비용으로 사용한다고 관리규약에 규정하여 독립자산제로 운영가능한지? 질의2] 관리규약에 주차료 잡수익과 관련하여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주차충당금으로 적립한 금원은 주차장관련한 수선비용, 차단기 수리 및 점검비용등으로 사용하고 2017년부터 적립되는 주차 충당금은 잡수익으로 처리하여 입주민에게 관리비 차감하여 줄 수 있게 관리규약을 개정하여도 되는지요? 질의3] 만약 질의사항 1 .2가 불가할 경우2010년부터 2017년도까지 기 적립한 충당금이 약 2억정도 되는데 2017년 결산시 잡수익 처리하여 입주민에게 관리비 차감을 해야 하는지요? 이 경우 기존 7년간 정립한 돈을 이제 이사온 사람에게 이익을 주는건데 이것 역시 불합리하므로 당 아파트 소유자 비율를 감안하여 소유자 비율만큼인 약 1억 2천정도를 장기수선충당금으로 나머지 8천정도를 지하주차장 공사나 결산시 관리비에서 차감해도 되는지요? 질의4] 기충당된 주차충당금이 2억정도 되며 당 아파트 장기수선계획에는 지하주차장 등기구 전면교체 가 계획되어 있지않습니다. 지하주차장 등기구를 엘이디로 전면교체 경우 1억 5천정도 되는데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하여 장기수선충당금으로만 공사 가능한지? 아니면 2010년부터 주차규정에 의거하여 적립된 주차 충당금으로 지하주차장 등기구를 엘이디로 전면교체 경우 입주자 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입주자등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주차충당금으로 엘이디로 교체 공사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1,2,3,4] 「공동주택 회계처리 기준」 및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에 따르면 주차수입은 입주자와 사용자가 함께 기여한 관리외 수익(잡수입)에 해당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입주자가 부담해야 할 장기수선충담금과는 별개로 보아야 합니다. 입주자와 사용자가 함께 기여한 잡수입의 사용은 공동체 활성화와 주민자치 활동 촉진 비용으로 30% 범위 내에서 사용하고 나머지 잔액의 70% 이상을 공동관리비로 차감하고 나머지 금액은 예비비로 적립하도록 준칙에서 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당해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위 답변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과(성제인 주무관, 02-2133-7288)로 연락주시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맑고 투명한 공동주택의 관리를 위하여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며, 님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 드립니다. 주무관 성제인 지원총괄팀장 김훤기 공동주택과장 10/31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2107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288 /전송 02-2133-0755 / jein@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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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적립된 기 주차 충당금 처리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21070 생산일자 2017-10-3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성제인 (02-2133-7288) 관리번호 D0000031823373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공동주택관리 >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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