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회신]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입소대기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입소대기 님 안녕하세요? 장애아동 입소 관련하여 현재의 보육시스템으로는 이용하기가 불편하니 장애아통합어린이집의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기준 완화하여 장애아통합어린이집을 늘려주거나 장애아통합어린이집의 경우 장애아를 보육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장애아 보조보육교사 상시 배치를 검토해 달라는 요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선으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수는 17개소이며, 이 중 국공립은 14개소로, 이 중 ’17년 10월 현재 누리 장애아반이 편성되어 있는 곳은 12개소입니다. 일반적으로 어린이집의 경우 3월에 반편성 및 아동·교사배치가 완료되어 그 후 입소하기 위해서는 반별 정원 한도 내 자리가 남아 있어야 입소가 가능하고, 이 점은 장애아동 입소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장애아통합시설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장애아 3인당 장애전담보육교사 또는 특수교사가 배치되어야 하고 장애아 전담교사 3인 중 1명은 반드시 특수교사로 배치하여야 하며 설치기준도「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별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님 말씀처럼 장애아보육을 위하여 설치기준을 완화하거나 국공립어린이집의 장애아보육교사 의무배치 등은 서울시가 기준을 완화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며 법이 개정되어야 하므로 기준이 완화되어 많은 장애아가 어려움 없이 보육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로 말씀하신 내용들을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시는 장애아 입소대기를 통합관리하기 위하여 자치구 육아종합지원센터에 특수교사를 채용하여 장애영유아와 그 가정에 대해 사전 입소상담 및 다양한 양육상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선으로 설명드리고 정보제공에 동의하여 주셨으므로 님께서 를 통해 지역 사정에 맞는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님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깃드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최현영 보육사업팀장 문미정 보육담당관 10/31 김혜정 협조자 시행 보육담당관-2248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104 /전송 02-768-8831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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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회신]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입소대기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문서번호 보육담당관-22480 생산일자 2017-10-3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최현영 (02-2133-5104) 관리번호 D0000031826833
분류정보 여성가족 > 가족기능강화 > 가족관련정책및사업 > 가족관련정책및사업지원 > 맞춤형돌봄보육서비스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