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철도계획부-10623 결재일자 2017.10.3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경전철관리과장 도시철도계획부장 도시철도국장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병석 김동철 권영찬 형태경 10/31 고인석 협 조 건설총괄부장 이상국 도시철도토목부장 김진팔 도시철도사업부장 박동룡 도시철도건축부장 정택근 도시철도설비부장 구자훈 우이-신설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공유재산 및 시설물 인수인계 계획 보고 2017.10.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계획부)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우이-신설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공유재산 및 시설물 인수인계 계획 보고 우이-신설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완료에 따라 공유재산 취득과 시설물 인수·인계 조치계획을 보고드림 Ⅰ 추진근거 및 경위 ?? 추진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 ○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 추진경위 ○ `03.6.30 : 포스코 외 9개사 사업 최초제안 ○ `09.4. 9 : 실시협약 체결 ○ `09.9.15 : 공사착공 ○ `17.8.28 : 공사준공 ○ `17.9. 1 : 관리운영권 설정 및 등록부 교부 ○ `17.9. 2 : 개통 ○ `17.9.14/21 : 공유재산 취득 및 시설물 인수인계 관련부서 회의 ○ `17.9.28~10.11 : 공유재산 취득 보고완료(각 사업부서 ⇒ 자산관리과/건설총괄부) Ⅱ 공유재산 취득 및 시설물 인수인계 1. 공유재산 입력 2. 취득보고 및 재산 관리관 변경 처리 ⇒ 공유재산 관리관 지정 ⇒ 1. 시설물 등 인수인계 2. 인수인계 자료 확인 ⇒ 시설물 인수인계 (1. 각 사업부서) (2. 건설총괄부) 자산관리과 (1. 사업시행자) (2. 각 사업부서) 사업시행자 → 교통정책과 ?? 공유재산 취득 현황 및 재산관리관 변경 ○ 취득현황 및 내용 부서/기관명 재 산 명 칭 진행현황 취득 보고일 비 고 도시철도 사 업 부 용익물건(구분 지상권) ※ 토지부분은 기존 취득보고 완료 취득보고 완 료 ‘17. 9.28 ‘17.10.11 공유재산 외 자료는 사업시행자가 인수 인계 추진 도시철도 건 축 부 6개 정거장, 차량기지 건축물 취득보고 완 료 ‘17.10.10 도시철도 설 비 부 송변전, 전차선, 전기, 기계, 통신, 신호, 검수설비 취득보고 완 료 ‘17.10.11 우이-신설 경전철(주) 공유재산 외 인수인계 자료 작성 ※ 각 공사부서 검토 후 교통정책과 제출 자료제출 완 료 ‘17.10.27 (단위 : 백만원) 구 분 부 서 도시철도 사 업 부 도시철도 건 축 부 도시철도 설 비 부 재산명칭 (용 도) 취득가액 토 지 164필지 - - 토지보상 (기 취득보고 완료) 40,227 용익물건 63건 - - 도시철도 구분지상권 2,338 건 축 물 - 7동 - 역사 및 차량기지 9,261 공 작 물 - - 7종 송변전, 전차선, 전기 시설 기계, 통신, 신호, 검수 설비 142,058 기계기구 - - 18편성 전동차 66,161 합 계 - - - - 260,045 - 세부내용 : 붙임 참조 ※ 공유재산 정의(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조) ◆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기부채납(寄附採納)이나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소유로 된 제4조제1항 각 호의 재산을 말한다 제4조(공유재산의 범위) ① 공유재산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동산과 그 종물(從物) 3. 공영사업 또는 공영시설에 사용하는 중요한 기계와 기구(기관차·전차·객차(客車)·화차(貨車)·기동차(汽動車) 등의 궤도차량) 4. 지상권·지역권·전세권·광업권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권리 ○ 공유재산 취득 및 재산관리관 변경 본부 각 사업부서 (공유재산 시스템 등록) ⇒ 본부 건설총괄부 (자산관리과 취득 보고 및 재산관리관 변경 요청) ⇒ 시 자산관리과 (재산관리관 지정) - 공유재산 취득은 대형공사 건설과정에서 장기간 비정기적으로 발생하여 취득보고 누락 또는 중복 발생우려 - 현재 공유재산 취득보고를 각 사업부서에서 각기 시행하여 업무효율 저하 - 각 사업 부서별 공유재산 취득 내용을 확인(시스템 입력) 후 건설총괄부에 취득 결과보고, 건설총괄부는 재산관리관 변경조치 -- 업무개선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시행규칙 제25조 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 취득 등 변동이 있을 경우 관계 대장을 정리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총괄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공유재산시스템에 변동 내역을 입력하여여 한다.『재산관리관 : 건설총괄부(재산관리총괄), 총괄관 : 자산관리과』 ◆ 행정기구 설치조례 및 사무전결 처리규정 · 건설총괄부 : 토지취득, 수용, 고정자산 등 재산관리의 총괄·조정 · 건설총괄부 경리과 : 재산실태조사(총괄 경리과, 분임 공사부서) 및 결과조치 ?? 시설물 등 인수인계 추진 ○ 주요 시설물 부서/기관명 주요 시설물 공통자료 도시철도 사업부 토목시설(차보도, 측구, 가로수 등) 및 부대시설 - 민자사업 추진 성과물 일체 · 준공도서 등 공사관련 서류 - 정산내역 및 시설물 목록 등 도시철도 건축부 건축시설(내·외부 바닥재, 내·외장재, 캐노피 등) 및 부대시설 도시철도 설비부 전기, 통신, 신호, 기계설비 등 시설 및 부대시설 우이신설 경전철(주) 민자사업 추진에 따른 전체 성과물 제출 ○ 추진절차 사업시행자 (시설물 인수인계 자료 작성) ⇒ 본부 각 사업부서 (시설물 인수인계 자료 확인) ⇒ 시설물 인수인계 (사업시행자→교통정책과) ※ 준공전 시설물 합동점검 시행『교통정책과(‘17.4.14/6.23), 도시기반시설본부(‘17.7.11)』 Ⅲ 조치계획 및 추진일정 ○ 공유재산 시스템 입력 : 각 사업부서(시스템 기 입력 및 보고완료) ○ 재산관리관 변경 : `17.11. 상반기(건설총괄부) ○ 시설물 인수·인계 조치 : 도시철도 계획부 총괄/사업부서 협조 - `17.10.27 : 인수인계 자료 사업시행자 제출 - `17.11. 3 : 인수인계 자료 각 사업부서별 확인 - `17.11. 상반기 : 사업시행자 인수인계 시행 및 완료 붙임 : 공유재산 취득보고 목록(부서별)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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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6150041
본청
도시철도계획부-10623
D0000031815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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