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 정부포상(하반기 모범 및 우수공무원) 공적심의

퇴직공무원 정부포상 공적 심의 의결서 - 의 결 사 항 - 2017년 정부포상 ‘모범공무원 및 우수공무원’ 추천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적을 심의?의결함. 1. 심의대상 ○ 정부포상 : 3명 (모범공무원 2명, 우수공무원 1명) 연번 추천구분 추 천 훈 격 대상 내 용 1 모범공무원 정부모범공무원상 2명 2017년 하반기 정부모범공무원 2 우수공무원 근정포장 1명 2017년 정부 우수공무원 2. 의결내용 ○ 재직기간 5년 이상인 국가관?사명감?공직관이 투철하고 조직 내 귀감이 되며, 신뢰받는 조직을 위하여 창의성을 가지고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자를 정부모범공무원 포상 대상자로 추천?의결함. ○ 국가관?사명감?공직관이 투철한 공무원으로 시정 주요 분야에 맡은 바 직무를 창의적으로 수행하여 시정과제 추진 및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공적이 인정되어 정부우수공무원 포상 대상자로 추천?의결함. 3. 선발 : 3명 ○ 모범공무원 2명, 우수공무원 1명 ※ 붙임 : 심의대상 공적요약, 심의기준, 공적조서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공적심의회 위 원 직 위 성 명 서 명 의 견 위 원 장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고 인 석 10/31 고인석 위 원 시설국장 류 훈 류훈 위 원 도시철도국장 형 태 경 형태경 위 원 도시철도계획부장 권 영 찬 권영찬 위 원 건설총괄부장 이 상 국 이상국 간 사 서무과장 이 인 수 이인수 담 당 주무관 박 문 현 박문현 【붙임 1】 공적심의회 심의대상 및 공적내용 ?? 2017년 하반기 정부 모범공무원 : 2명 추천 순위 부 서 명 직급 성 명 (재직기간) 공 적 내 용 1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남부순환로 평탄화공사, 밤고개로 확장공사를 추진하고 지역주민과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한 단계 높은 도시기반시설 인프라 구축 기여함 2 도시철도9호선 건설사업 총사업비 조정승인, 919공구 설계보상비 반환청구 소송, 919공구 입찰담합 손해배상 소송 등 차질없는 도시철도 건설업무 추진에 기여함 ?? 2017년 정부 우수공무원 : 1명 추천 순위 부 서 명 직급 성 명 (재직기간) 공 적 내 용 1 우이신설 도시철도 사업 총괄업무 수행하면서 민간사업자와 장기분쟁 해결,중단된 사업 정상화 및 성공적 개통으로 서울시 동북부 시민의 교통난 해소에 기여함. 【붙임 2】 공적심의위원회 심의기준 ?? 모범공무원상 ? 선정기준 : 5년 이상 재직, 국가관?사명감?공직관이 투철한 공무원 -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다른 공무원의 모범이 되는 자 - 신뢰받는 정부(자치단체)를 위하여 창의성을 발휘해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자 - 기타 각 조직의 업무달성에 크게 기여한 자 ? ?모범공무원규정?, ?2017년 정부포상업무지침? 등 포상원칙과 기준 적용 ? 특 전 : 모범공무원수당 지급(3년간 월 5만원씩) ?? 우수공무원상 ? 선정기준 : 국가관?사명감?공직관이 투철한 공무원 중 국정 주요시책 추진 유공공무원 ? 추천훈격 : 훈?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 표창 구분 추 천 훈 격 추 천 기 준 직 급 추천인원 공적의 정도 우 수 공무원 근정훈장 청조(1등급) 장관(급) 이상 5명 극히 우수 황조(2등급) 차관(급) 홍조(3등급) 1~3급 고위공무원 녹조(4등급) 4~5급 옥조(5등급) 6급 이하 근 정 포 장 직급 제한 없음 6명 공적의 우수정도에 따라 결정 대 통 령 표 창 22명 국무총리표창 23명 ※ 훈격별 추천기준(실 재직기간) : 훈장 15년이상, 포장 10년이상, 표창 5년이상 재직공무원 ?? 포상제외기준(공통) ≪ 행정안전부 기준 ≫ 1)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2)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자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징계처분 요구 중인 자 3)징계 또는 불문경고(징계위원회 의결에 의한 불문경고에 한함) 처분을 받은 자 - 다만, 경징계(감봉·견책, 군인의 경우 감봉·근신·견책) 또는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 된 자로서 공적이 현저하게 탁월한 경우에는 포상추천이 가능하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감경이 제한되는 아래의 비위를 저지른 자는 경징계 또는 불문경고가 사면되더라도 추천 불가 ※ 금품·향응 등 수수 및 제공, 예산 및 기금 등 횡령·배임·절도·사기·유용,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음주운전, 재산등록 및 주식의 취득·신고 등과 관련한 의무 위반 4)재직 중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자 - 다만, 재직 중 1회에 한해 2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받고 사면된 자는 공적이 현저하게 탁월한 경우에 한하여 포상추천 가능하나, - 주요비위(금품?향응 등 수수 및 제공, 공금 횡령?배임, 성폭력, 성매매, 음주운전, 재산등록 거부 등 공직자윤리법 위반)에 해당하는 범죄 「형법」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죄(수뢰 등),「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의 죄(횡령·배임 등),「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및「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의 죄,「도로교통법」제44조제1항 위반의 죄(음주운전),「공직자윤리법」위반의 죄 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형벌의 종류 및 횟수에 관계없이 추천 제외(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포함) 5)정치적 활동 또는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6)「국세기본법」제85조의5, 「관세법」 제116조의2 또는「지방세기본법」제140조에 따라 고액·상습 체납 등으로 명단이 공개 중인 자 ≪ 서울시 기준 ≫ 1)행정안전부 표창기준 적용을 원칙으로 하고, 2)최근 6개월 이내 주의, 경고, 훈계 처분을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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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 모범공무원 공적조서(2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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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17년 정부포상(하반기 모범 및 우수공무원) 공적심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건설총괄부
문서번호 건설총괄부-25531 생산일자 2017-10-3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박문현 (02-3708-2341) 관리번호 D000003182652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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