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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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붕괴 2018년 서울특별시 안전관리계획
문서번호 건축기획과-23925 결재일자 2017.10.3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안전관리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건축국장 고광호 안종학 박경서 10/31 정유승 협 조 건축관리팀장 박중섭 주무관 임동수 「건축물 붕괴대책」 2018년 서울특별시 안전관리계획 2017. 10.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건축물 붕괴대책」 2018년 서울특별시 안전관리계획 우리 시는 전체 약 62만 동 건축물 중 40년 이상 노후 건축물이 약 17만 동(28%)이 있으며, 최근 소규모 건축공사장 안전사고도 지속 빈발되고 있는 실정임. 재난사고 위험에 선제적 대응을 위하여 예방·대비·대응·복구 단계별 안전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예방체계를 강화코자 함. - 대형 재난사고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안전관리 방안 마련 - 사고수습 위주에서 선제적 대응·대처로 패 1. 개 요 □ 근 거 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4조(시?도 안전관리계 ○ 관리기본법 제34조의4(기능별 재난대응활동계획의 작성?활용) 계 강화기상이변에 따른 여름철 산사태 피해를 예방하고 서울시민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2018년 산사태 및 급경사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시행코자 함 □ 근 거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4조(시?도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 기상 특성 【 강 수 량 】 ○ 지난 10년간(‘07년~‘16년) 서울의 연평균 강수량은 1,385mm이며 ’17년 여름철(6~8월) 984.6mm가 집중됨.(연평균 강수량의 71.1%) ○ ‘17년 10월 현재 서울지역 강수 누적량은 1,157mm가 내림. ※ 평년 1,450mm 대비 79.8% ○ 최근 돌발 강우를 동반한 지역간 강수량 편차가 매우 심함. ? 자치구별 강수분포 : 최대 1,400mm(도봉), 최저 741mm(금천) ? 1일 최대 163mm(도봉 7.10일), 1시간 최대 49.5mm(강남 7.10일) ○ 연간 11여개의 태풍이 발생되며 매년 7~9월 중 국내에 2~3개가 영향을 주고 서울지역은 1개 내외가 영향을 주고 있음. 【 강수량 변화 】 ○ 최근 1900 ~ 2010년 까지 점차적으로 평균 강수량 증가 추세 - 강수량 경년 변화도 ※ 자료출처 : 기상청 홈페이지 기후자료임 건축물 붕괴 관리대책 1 건축물 붕괴 대책 ◇ 서울시에는 전체 약 62만 동 건축물 중 40년 이상 노후 건축물이 약 17만 동(28%) 있으며, 최근 소규모 건축공사장 안전사고도 빈발되고 있는 실정임 - 대형 재난사고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안전관리 방안 마련 - 사고수습 위주에서 선제적 대응·대처로 패러다임 전환 예방체계 강화 가. 현 황 1) 서울시 건축물 노후도 현황(‘17.8) (단위: 동) 계 10년 미만 10년 이상 20년 이상 30년 이상 40년 이상 50년 이상 625,639 57,421 89,143 200,358 103,193 82,507 93,017 100% 9.18% 14.25% 32.02% 16.49% 13.19% 14.87% 2) 건축공사장 현황(‘17.8) (단위: 개소) 구 분 계 대형공사장 (연면적 1만㎡ 이상) 중형공사장 (연면적 2000㎡ 이상 1만㎡ 미만) 소형공사장 (연면적 2000㎡ 미만) 합 계 4,805 315 385 4,105 3) 특정관리대상시설물 현황 (단위: 개소) 구분 등급 합 계 특정관리대상 건축물 대형 건축물 공동주택 공사장 단독· 다세대 등 석축·옹벽 등 아파트 연립 주택 대형 중단 합 계 15,463 1,955 6,449 5,348 316 12 1,084 299 중점 관리 시설 소계 15,317 1,955 6,402 5,313 313 9 1,029 296 A 2,869 989 819 781 25 0 251 4 B 9,282 870 4,615 3,320 57 2 299 119 C 3,166 96 968 1,212 231 7 479 173 재난위험시설 소계 146 0 47 35 3 3 55 3 D 137 0 47 33 3 3 48 3 E 9 0 0 2 0 0 7 0 대형건축물 : 연면적 1만㎡ 이상, 공사비 50억원 이상 건축물 4) 건축물 내진적용 현황(‘17.9) (단위: 건) 구 분 전체 내진대상 내진확보 내진율(%) 내진대상 건축물 기준 전체 건축물 기준 총계 624,398 299,946 90,052 30.0 14.4 주거용 소계 465,768 193,927 62,813 32.4 13.5 단독주택 336,290 85,178 13,101 15.4 3.9 공동주택 129,478 108,749 49,712 45.7 38.4 비주거용 소계 158,630 106,019 27,239 25.7 17.2 학 교 8,248 6,445 2,233 34.6 27.1 의료시설 769 660 309 46.8 40.2 공공업무시설 8,381 8,210 5,151 62.7 61.5 기타 141,232 90,704 19,546 21.5 13.8 나. 건축물 붕괴대책 목표 건축물 재난사고 ‘15년 ‘16년 ‘17년 ‘18년 목표 증·감 발생건수 22 19 9 8 약 10% 감소 인명 피해 사망 2 6 5 3 약 33% 감소 부상 32 27 9 8 약 10% 감소 대피 54가구 152명 16가구 32명 9가구 27명 8가구 24명 약 10% 감소 다. 원인분석 1) 건축물 노후화 영향 - 서울시 약 62만동의 건축물 중 30년 이상 사용(`85년 이전 승인)한 노후건축물이 약 28만동(약 44%)이며, 벽돌?블록 등 취약구조의 단독?다가구주택이 가장 많은 비중 차지 2)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체계 미흡 안전의식 결여 - 신축 시 건축 관계자의 주변 지역 안전에 대한 개별적 대응 한계 및 안전의식 결여 ※ 추진실적 ○ 건축물 분야 재난위험시설(D·E급) 안전점검 및 조치 - 설날, 해빙기, 우기, 추석 대비 재난위험시설 안전점검 ⇒ 지적사항 55건 조치완료 - 경주 지진 관련 긴급 안전점검 ⇒ 재난위험시설(D?E급) 188개소 점검완료 ○ 재난취약시설 정밀안전진단 및 응급복구 비용 지원 현황 구 분 계 18년 (예정) 17년 ’16년 ’15년 ’14년 사업수 48 (9) 6 9 13 11 지원금액 2,161 500 350 441 490 380 ○ 그간 재난위험시설(D,E등급) 해소실적 구 분 계 17년 ’16년 ’15년 자치구 8 1 3 4 건물 동수 12동 3동 5동 담장1, 옹벽1 4동 라. 재난관리 활동계획 1) 예방 및 대비단계 □ 재난취약시설 안전관리 계획 ①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 ○ 점검기간 : 동절기, 해빙기, 설날, 우기, 추석 등 취약시기 ○ 점검대상 : 15,463건 - 서울시 : 재난위험시설 D?E등급, 시허가 건축공사장, 공동주택 공사장 - 자치구 : 특정관리대상시설 전수 조사 ○ 점검시기 및 방법 - 중점관리대상(A~C등급)은 반기별 1회, 재난위험시설(D,E등급)은 매월 1~2회 이상 정기점검을 시행하여 주요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시행 - 재난위험시설 대상으로 취약시기(해빙기, 우기, 동절기 등)에 구조전문가 및 시?구 공무원 합동점검 시행 ○ 결과조치 - 안전점검 결과 중대한 결함이나 위험요인 발견 시 사용제한?금지, 위험표지판 설치 등의 응급조치 및 보수?보강 또는 철거 등의 예산 및 행정지원 ② 국가안전대진단 추진계획 ○ 점검기간 : ‘18. 2 ~ 3. ○ 점검대상 : 대형건축물(1?2종 시설물) 구 분 점검대상(개소) 계 공공시설 민간시설 계 114 5 109 민관합동 44 3 41 자체점검 70 2 68 ○ 점검방법 : 민관 합동점검(C등급 이하) 및 자체점검(A·B등급) ○ 점검결과 조치 - 국가안전대진단 관리시스템 및 입력 후 관리 - 보수·보강 필요시설에 대한 자체계획에 의거 단계별 후속조치 ※ 국가안전대진단과 시?자치구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이 중복될 경우 시 및 자치구 합동점검반 운영으로 대체 ③ 재난취약시설 정밀안전진단 등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18.1. ~ 2018.12. ○ 사 업 비 : 530,000천원 ○ 사업대상 : 노후건축물 및 재난취약 시설물 등 ○ 사업내용 : 재난취약시설 정밀안전진단 및 응급안전조치 등 ○ 기대효과 : 재난취약시설에 대하여 정밀안전진단, 응급조치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 ④ 소규모 노후 건축물 안전점검 ○ 사업기간 : 2018.1. ~ 2018.12. ○ 사 업 비 : 25,000천원 ○ 대상선정 - 시민 신고로 안전점검 필요 건축물 등 우선적으로 선정 - 소규모 노후건축물 밀집지역 - 재개발, 재건축 등 해제지역으로 안전점검이 미비한 지역 ○ 안전점검 : 자치구(건축물 안전관리 부서), 지역 건축사회, 안전 전문 기술자, 분야별 공무원 등 위험 유형에 맞는 전문가 참여 ○ 결과조치 : 재난기본법 규정에 따른 A~E등급 지정 관리 ⑤ 건축물 철거?멸실 공사장 안전관리 강화 및 제도개선 ○ 목 적 : 최근 발생한 종로구 낙원동 철거공사장의 붕괴사고와 같은 안전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안전관리 대책 마련 및 제도 개선 추진 ○ 추진내용 [법령 개정 전(前) 우선 시행 가능한 사항 추진] - 건축(굴토)심의 시 안전(철거) 심의 병행 - 건축허가 시 허가조건 부여 - 철거 시 공사감리 및 전문가 안전점검 등 실시 [국토교통부 등에 법령 개정 건의내용] - 철거설계 도입 : 관계전문기술자 협력 의무화 - 안전(철거) 심의 제도 도입 - 철거 허가 제도 도입 - (상주)감리 제도 도입 - 철거 공사의 시공자 책임 강화 - 분산된 안전관리 체계의 통합 - 부실철거 행위 근절을 위한 벌칙 강화 : 과태료 처분 ⇒ 형사처벌 ※ ‘17.2.6 : 건축물 철거공사장의 안전관리 강하를 위한 법령개정 건의 ⑥ 소규모 굴착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지속추진 ○ 목 적 : 소규모 굴토 건축공사장에서 안전사고가 빈발함에 따라 소규모 굴토공사장 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 ○ 추진내용 [법령 개정 전(前) 우선 시행 가능한 사항 추진] - 굴토심의대상 지반조사보고서 등록 - 굴착공사장 안전관리(점검) 실시 - 건축인허가 단계별 업무이행 철저 등 [건축법령 개정 건의내용] - 건축인허가 단계별 안전검증시스템 구비 - 건물철거 감리제도 도입, 지반조사?주변 시설물현황 조사?흙막이 설계도서 제출 의무화 등 법령 개정 건의 ※ ‘17.1.25 : 소규모 굴착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간편 매뉴얼(e-book) 배포 □ 민간건축물 내진확보 강화대책 마련 ① 2018년 내진성능 자가점검시스템(지진안전포털) 운영 ○ 용역기간 : 2018. 1. ~ 2018.12. ○ 사 업 비 : 16,500천원 ○ 사업개요 - 건축물대장과 연동하여 건축물 내진보강 여부 및 자가진단 테스트를 통해 내진보강 여부 진단 - 응용프로그램 유지 보완(분기별 1회) - 예방점검 및 유지보수 실시 ② 2018년 건축물 지진안정성 현황조사 용역 ○ 용역기간 : 2018. 1. ~ 2018.12. ○ 사 업 비 : 90,000천원 ○ 용역업체 : 지진 전문학회 또는 구조안전진단기관 ○ 대상선정 : 50개동 - 자치구별, 연도, 용도, 구조 형식에 따라 표본선정 ○ 용역결과 : 대상 주택 내 지진 대비 긴급대피공간 조성 기초자료로 활용 ③ 민간건축물 내진성능 개선 지원사업 홍보 ○ 홍보대상 : 서울시 거주 시민 ○ 홍보기간 : `18. 4월 ~ 12월 ○ 홍보내용 - 지진발생 정보, 내진성능 자가점검, 대피시설 등 지진안전포털 제공 서비스 - 건축물 내 긴급대피공간(내진테이블, 화장실 보강) 조성 지원(재생구역 내) - 지진 대비 행동 매뉴얼 배포 - 내진 보강 공사에 따른 지방세 감면 혜택 등 현 행 법 ⇒ 개 정 안 (건축 시) 취득세 10%, 재산세 10% 감면(5년간) (건축 시) 취득세 50%, 재산세 50% 감면(5년간) (대수선 시) 취득세 10%, 재산세 50% 감면(5년간) (대수선 시) 취득세 100%, 재산세 100% 감면(5년간) ○ 소요예산 : 10,000천원 ○ 홍보방법 : 보도자료 및 포스터 배포, 지진안전포털 게시 등 2) 대응단계 ○ 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하여 단계별 비상근무 실시 ○ 주민피해 우려 시 대피명령 시행 및 인력?장비 등 지원 요청 ○ 인력 및 작업장비 준비 ○ 사고현장 파악, 교통상황관리, 교통통제관리를 실시하고 경찰청과 협의하여 사고현장에 대한 교통통제와 치안대책을 마련 ○ 응급진료, 구호 및 인명구조 대책 마련 ○ 사고진압 및 구조 구급활동 전개 ○ 대시민 홍보 3) 복구단계 ○ 신속한 피해조사 및 복구 지원 ○ 효과적인 시설복구 및 피해주민 지원 등 수습 ○ 피해사례의 영상기록 등 자료의 보관, 위기대응활동의 평가 및 결과 전파 ○ 재난복구 비용지원(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에 관한 규정) 적용 ○ 피해조사 및 대책강구 위원회 구성 ○ 피해복구를 위한 긴급인력 지원 요청(군?경 및 자원봉사단) ○ 피해복구결과 모니터링 실시 및 매뉴얼 보완 마. 세부추진대책 1) 법·제도개선 가) 대형건축물 붕괴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재정비 ◇ 매뉴얼이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재난대응수칙 명시 및 관련 기관 협업체계 구축 등 매뉴얼 전면 정비 □ 목 표 목 표 명 ’16년 실적 ‘17년 ’18년 목표 측정산식 ?근거 총괄 목표 달성 기여도 현장조치 행동매뉴얼개정 보완 보완 재정비 매우 높음 □ 주요내용 ○ 매뉴얼이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재난대응수칙 명시 ○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행동매뉴얼 현행화 등 □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1/4분기 대형건축물 붕괴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보완 2/4분기 자치구 매뉴얼 배포·개편 3/4분기 4/4분기 나) 건축물 철거공사장 안전관리 제도개선 추진 ◇ 최근 발생한 종로구 낙원동 철거공사장의 붕괴사고와 같은 안전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안전관리 대책 마련 및 제도 개선 추진 □ 목 표 목표명 ‘18년 실적 및 목표 측정산식?근거 총괄목표 달성 기여도 건축물 철거공사장 안전 관리 제도개선 방침수립 및 제도개선 건의 매우높음 □ 제도개선 추진내용 법 령 명 주 요 내 용 건 축 법 - 철거설계 도입 : 관계전문기술자 협력 의무화 - 안전(철거) 심의 제도 도입 - 철거 허가제도 도입 - 철거공사의 (상주)감리 도입 - 철거 공사의 시공자 책임 강화 - 철거 공사업의 등록 기준 강화 - 부실철거 행위 근절을 위한 벌칙 강화(과태료 처분 ⇒ 형사처벌) 건설산업기본법 - 철거 공사업의 등록 기준 강화 철거(해체) 공사 건축법, 건설산업기본법, 산업안전기본법 - 건축법 등 철거공사의 안전관리 체계 통합 □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1/4분기 방침수립 및 제도개선 건의 ※ 법령개정전 우선 시행가능한 사항 추진(건축(굴토)심의 시 안전(철거) 심의 병행, 철거시 공사감리 및 전문가 안전점검 실시 등) 2/4분기 법령개정 지속 건의, 우선 시행가능한 사항 지속추진 3/4분기 법령개정 지속 건의, 우선 시행가능한 사항 지속추진 4/4분기 법령개정 지속 건의, 우선 시행가능한 사항 지속추진 ※ ‘17. 2.6 : 건축물 철거공사장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법령 개정 건의 다) 소규모 굴토공사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 최근 은평구 녹번동 등 소규모 굴토 건축공사장에서 안전사고가 빈발함에 따라 소규모 굴토공사장 등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 마련 필요 □ 목 표 목표명 ‘16년 실적 ‘17년 실적 ‘18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총괄목표 달성 기여도 소규모 굴착 공사장 안전관리 방침수립 및 법개정 건의 굴토공사장 의 안전관리 매뉴얼 배포 제도개선 지속추진, 굴토공사장 안전강화 행정지도 매우높음 □ 법개정 건의 주요내용 단 계 별 건 의 사 항 비 고 건축허가 ?대지 주변 시설물 조사 항목 신설 기건의 (`15.12.30) 건물철거 ?일정 규모 이상 철거전문업체 지정 또는 철거감리 제도 도입 재건의 착공신고 ?흙막이구조도 제출 대상 확대 및 약식 지반조사보고서 제출 의무화 기건의 (`15.12.30) ?착공 시 인접 시설물 안전 관련 서류 등 제출 의무화 시 공 중 ?시공업자의 건설업 면허 대여 여부 조사 ?건축공사장 안전관리예치금 사용 확대 사용승인 ?지반조사보고서 제출 의무화 □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1/4분기 소규모 굴토공사장 안전관리 강화대책 지속추진 2/4분기 굴토공사장 안전강화 방안 발굴 3/4분기 굴토공사장 안전강화 제도개선 건의 4/4분기 안전관리강화 방안 지속발굴 건의 □ 법령 제·개정내용 법 령 명 주 요 내 용 건축법 ?대지 주변 시설물 조사 항목 신설 ?흙막이구조도 제출 대상 확대 및 약식 지반조사보고서 제출 의무화 ※ 추진실적 : ’17. 1. 25. 소규모 굴착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간편 매뉴얼 배포 ’17. 3. 2. 소규모 건축감리자 공모시행 알림 2) 재정사업 가) 건축물 내진성능 자가점검 시스템 운영(지진 안전포털) ◇ 전국 최초로 2012년부터 건축물 내진성능 자가점검 시스템을 개발하여 대시민 서비스를 실시함 ◇ 2018년 고도화에 따른 성능개선 및 모바일 서비스개시 등 시민 이용에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 목 표 목표명 ’16년 실적 ’17년 실적 ‘18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총괄목표 달성 기여도 운영실적 제고 30명 (1일) - 50명 (1일) 시스템 1일 방문객 수 매우높음 □ 주요내용 ○ 홈페이지 유지관리 및 통계작성 - 건축물대장과 연동하여 건축물 내진보강 여부 및 자가진단 테스트를 통해 내진보강 여부 진단 - 응용프로그램 유지 보완(분기별 1회) - 예방점검 및 유지보수 실시 □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1/4분기 세부계획 수립 및 업체선정 1월 2/4분기 정기점검 및 통계 작성 4월 3/4분기 정기점검 및 통계 작성 9월 4/4분기 정기점검 및 통계 작성 10월 □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합계 ‘16 '17 ‘18 ‘19 ‘20 비 고 계 건축물 내진성능 자가점검 시스템 유지보수 11 217 16 16 16 15 나) 건축물 지진안정성 현황조사 용역 ◇ 민간건축물 내진성능 실태조사를 통해 구조 보강방안을 마련하여 지진에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 2017년 실태조사에 따른 보강 표준안을 현장별로 적용하여 실제 보강 실시 □ 목 표 목표명 ’16년 실적 ’17년 실적 ‘18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총괄목표 달성 기여도 지진 안정성 현황 조사 - 100동 50동 현장방문 조사 주택 수 매우높음 □ 주요내용 ○ 민간건축물 지진안정성 현황조사 - 용역기간 : 2018. 1. ~ 2018.12. - 사 업 비 : 90,000천원 - 용역업체 : 지진 전문학회 또는 구조안전진단기관 - 대상선정 : 50개동(자치구별, 연도, 용도, 구조 형식에 따라 표본선정) - 용역결과 : 대상 주택 내 지진 대비 긴급대피공간 조성 기초자료로 활용 □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1/4분기 세부계획 수립 및 업체선정 3월 2/4분기 지진안정성 현장 조사 4월 3/4분기 지진안정성 현장 조사 9월 4/4분기 지진안정성 현장 조사 12월 □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합계 ‘16 '17 ‘18 ‘19 ‘20 비 고 계 건축물 지진안정성 현황조사 200 90 90 90 다) 민간건축물 내진성능 개선 지원사업 홍보 ◇ 민간건축물 내진성능 개선을 위한 홈페이지 운영, 보강공사비 지원, 매뉴얼 배포, 지방세 감면 등 다양한 공공지원제도를 홍보하여, ◇ 민간건축물 내진률을 제고하여 지진에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코자 함 □ 목 표 목표명 ’16년 실적 ’17년 실적 ‘18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총괄목표 달성 기여도 지원사업 홍보 - - - 지원사업 홍보(1식) 매우높음 □ 주요내용 ○ 공공지원사업 홍보 - 홍보대상 : 서울시 거주 시민, - 홍보기간 : `18. 4월 ~ 12월 - 홍보내용 ? 지진발생 정보, 내진성능 자가점검, 대피시설 등 지진안전포털 제공 서비스 ? 건축물 내 긴급대피공간(내진테이블, 화장실 보강) 조성 지원(재생구역 내) ? 지진 대비 행동 매뉴얼 배포 ? 내진 보강 공사에 따른 지방세 감면 혜택 등 - 소요예산 : 10,000천원 - 홍보방법 : 보도자료 및 포스터 배포, 지진안전포털 게시 등 □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1/4분기 세부계획 수립 3월 2/4분기 포스터 제작, 배포 및 홈페이지 홍보(계속) 4월 3/4분기 포스터 제작, 배포 및 홈페이지 홍보(계속) 9월 4/4분기 포스터 제작, 배포 및 홈페이지 홍보(계속) 12월 □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합계 ‘16 '17 ‘18 ‘19 ‘20 비 고 계 내진성능 개선 지원사업 홍보 30 - - 10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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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6150041
본청
건축기획과-23925
D0000031815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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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기관명 | 서울시 | 부서명 |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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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건축기획과-23925 | 생산일자 | 2017-10-31 |
공개구분 | 공개 | 보존기간 | 준영구 |
작성자(전화번호) | 고광호 (02-2133-7088) | 관리번호 | D0000031815943 |
분류정보 | 건설 > 건설건축 > 건설및건축지도감독 > 건축물안전관리 > 건축물안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 ||
이용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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