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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지역 맞춤형 희망지사업 보조금 교부계획

문서번호 주거재생과-13229 결재일자 2017.10.3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재생정책팀장 주거재생과장 곽명희 김창규 10/31 국승열 협조 주무관 민봄이 주무관 이승우 해제지역 맞춤형 희망지사업 보조금 교부계획 2017. 10. 도시재생본부 (주거재생과) 해제지역 맞춤형 희망지사업 보조금 교부계획 해제지역 맞춤형 희망지로 선정된 20개 지역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해당 자치구에 보조금을 교부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 해제지역 맞춤형 희망지사업 추진계획(주거재생과-11503, ‘17. 9. 13) ?? 해제지역 맞춤형 희망지사업 선정결과 보고(주거재생과-12945, ‘17. 10. 24) ?? 추진경과 ○ ‘17. 9. 13. : 해제지역 맞춤형 희망지사업 추진계획 수립(주거재생과-11503) ○ ‘17. 9. 18. : 자치구 대상 사업설명회 실시 ○ ‘17. 10.13. : 대상지 공모 신청서 접수 (접수결과 : 15개 자치구, 30곳) ○ ‘17. 10.19. : 대상지 선정 평가위원회 개최 ○ ‘17. 10.23. : 선정결과 발표 (선정결과 : 13개 자치구, 20곳) ○ ‘17. 10.31. : 선정지역 대상 자치구 및 관계자 kick-off 회의 Ⅱ 사업현황 ?? 사업개요 ○ 대상지역 : 자치구 공모를 통해 선정된 20개 지역(13개자치구) 연번 자치구 구역명 연번 자치구 구역명 1 성동구(1) 사근1 8 서대문구(1) 홍제4 2 서대문구(1) 제기7 9 양천구(1) 신월1 3 성북구(3) 성북4, 정릉3, 석관1 10 구로구(2) 구로1, 개봉4 4 강북구(2) 미아16, 번동2-1 11 금천구(1) 시흥2 5 도봉구(2) 도봉3, 쌍문8~10 12 관악구(2) 봉천9-1, 봉천15 6 노원구(1) 상계3 13 강동구(2) 천호7, 천호3-1~2 7 은평구(1) 신사3 ○ 사업기간 : 2017. 11. ~ 2018. 8. ○ 사업내용 : 기반시설 정비, 주거환경개선 기본구상, 주민갈등관리 및 주민공동체 육성 등을 위한 사업비 및 인력지원 ○ 사업예산 : 2,177백만원 -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700백만원, 민간위탁금 1,477백만원 - 해제지역 당 약 109백만원 내에서 사업비(35백만원) 및 인력 지원 구분 사업내용 소요예산 (단위 : 천원) 비고 사업예산 합계 2,177,365 1단계 (‘17.11~ ’18. 2) (1단계) 소요예산 계 1,112,455 자치단체 경상보조 소 계 700,000 - 현장상담실 운영비, 공공(마을)건축가 컨설팅 180,000 20개소 - 지역현황 조사 및 개략적 계획 수립 440,000 20개소 - 홍보물 제작 및 설명회 진행 80,000 20개소 민간위탁금 소 계 412,455 - 현장활동가 운영 인건비 131,400 20명 - 교육 등 프로그램 진행비 240,000 20개소 - 권역별 갈등관리 전문가 인건비 41,055 5명 2단계 (‘18.2~ ’18. 8) (2단계) 소요예산 계 1,064,910 민간위탁금 - 현장활동가 운영 인건비, 공공(마을)건축가 컨설팅 262,800 20명 - 교육 등 프로그램 진행비 480,000 20개소 - 권역별 갈등관리 전문가 인건비 82,110 5명 - 현장상담실 운영비 240,000 20개소 ※ 향후 1단계 평가결과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17년 교부되는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은 계획수립 용역 발주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월 가능 Ⅲ 사업비(시비보조금) 교부계획 ?? 보조사업명 : 해제지역 맞춤형 희망지사업 ?? 보조사업자 : 13개 자치구 ?? 교부금액 : 700,000천원 ○ 자치구별 교부액 연번 자치구(대상지 수) 구역명 교부액 (단위 : 천원) 1 성동구(1) 사근1 35,000 2 서대문구(1) 제기7 35,000 3 성북구(3) 성북4, 정릉3, 석관1 105,000 4 강북구(2) 미아16, 번동2-1 70,000 5 도봉구(2) 도봉3, 쌍문8~10 70,000 6 노원구(1) 상계3 35,000 7 은평구(1) 신사3 35,000 8 서대문구(1) 홍제4 35,000 9 양천구(1) 신월1 35,000 10 구로구(2) 구로1, 개봉4 70,000 11 금천구(1) 시흥2 35,000 12 관악구(2) 봉천9-1, 봉천15 70,000 13 강동구(2) 천호7, 천호3-1~2 70,000 합계(20곳) 700,000 ?? 예산과목 : (정책)주민 중심, 주민 주도의 주거지재생사업 추진 (단위)근린형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추진 (세부)2단계 서울형 도시재생사업 지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 교부방법 : 자치구 보조금 계좌로 입금 Ⅳ 행정사항 ?? 교부시기 : 방침 즉시 ?? 보조금 업무역할 ○ 서울시 : 보조금 교부 등 행정지원(행정적 창구) ○ 市 도시재생지원센터 : 사업시행, 보조금 관리 및 지도·감독 - 월별·분기별 보조금 집행계획 및 지출 관리 - 보조금 집행 지도·감독, 보조금 정산관리 - 보조금 교부조건 이행 지도·감독 붙임 : 시비보조금 교부조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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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지역 맞춤형 희망지사업 보조금 교부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주거재생과
문서번호 주거재생과-13229 생산일자 2017-10-3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곽명희 (2133-7167) 관리번호 D0000031828806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도시정비기획 >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수립및운용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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