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하천변상금 부과 사전통지 - (주)시크릿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주)시크릿 (경유) 제목 하천변상금 부과 사전통지 - (주)시크릿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유선사업을 위한 하천점용허가를 신청한 유선장, 유선, 장애인 진?출입로, 상?하수도관로의 허가 기간이 만료된 이후 하천점용허가 허가일 까지 무단으로 점용함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변상금이 부과됨을 알려드리오니, 이의가 있으시면 ‘17.11.13(월)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이의가 없으면 추후 별도 송부 예정인 부과고지서에 의한 변상금을 시중은행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부과근거 : 하천법 제37조, 시행령 제43조 및 서울시하천점용료 등 징수조례제4조 나. 부과내역 : 변상금사전통지서 및 산출내역서 참조(첨부) 첨부 : 1. 변상금 사전통지서 및 변상금 산축내역서 각 1부. 2. 부과고지서 1부(별도 송부 예정). 끝.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주무관 이규원 수상기획과장 10/31 김홍식 협조자 시행 수상기획과-3582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 전화 02)0780-0825 /전송 02)3780-0803 / nayagyuwon2@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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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변상금 부과 사전통지 - (주)시크릿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운영부 수상기획과
문서번호 수상기획과-3582 생산일자 2017-10-3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규원 (02)0780-0825) 관리번호 D0000031829308
분류정보 환경 > 하천 > 하천정비지도감독 > 하천점용허가 > 하천점용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