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무과-52751 결재일자 2017.10.3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무행정팀장 재무과장 재무국장 최정혜 문혁 신종우 10/31 代신종우 협 조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 일부 개정 계획 2017.10. 재 무 국 (재 무 과)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 일부 개정 계획 회계 사고 등 발생시 담당공무원의 재정적 부담을 경감키 위한 보증보험 가입 금액의 상향 조정 및 기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회계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개 요 ?? 개정근거 ○「공공계약 전문성·청렴성 강화 계획」(행정1부시장방침 제253호, ’17.8.31)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행자부 예규, ’16.12.27) ?? 개정사유 ○ 회계사고 등을 대비한 회계 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금액 상향 조정 필요 - 계약 등 회계 관련 업무는 회계사고 발생시 민·형사상 책임 및 재정 부담 등이 수반되나 이를 대비한 재정보증금액은 소액인 바, 보증금 상향 조정으로 직원 부담 경감 및 적극적 업무추진 환경 조성 필요 ○ 재무회계규칙 운영상 미비사항 개선 필요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16.12.27)」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신용카드를 사용한 물품구매기준을 200만원으로 개정하였으나, 서울시 세출예산 규모 대비 소액으로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있다는 사업부서 의견을 반영하여 금액 조정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개정 사항 반영하여 관련 문구 개정 - 실무상 사용되지 않는 회계서식을 현재 사용중인 서식으로 개정 2 주요 개정내용 ??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금액 상향 조정 ○ 재무관, 지출원, 일상경비출납원을 제외한 회계관직의 재정보증금액을 1천만원 이상 2억원 이하로 상향 조정(안 제166조제1항) ?기존 : 재무관, 지출원, 일상경비 출납원은 3천만원이상 5천만원 이하 그 밖의 회계관직은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 ?변경 : 재무관, 지출원, 일상경비 출납원은 3천만원이상 5천만원 이하 그 밖의 회계관직은 1천만원 이상 2억원 이하 ※ 계약담당자 분야별 평균 계약 체결금액 및 보증금액 조정안 기 관 분 야 계약체결금액 (평 균) 보 증 금 액 현 재 조 정 본 청 공 사 6.4억원 4천만원 2억원 ? 1억6천만원 용 역 1.2억원 4천만원 7천만원 ? 3천만원 물 품 0.7억원 4천만원 5천만원 ? 1천만원 사업소 공 사 1억원 미만 4천만원 7천만원 ? 3천만원 ※ 개정시 재정보증보험료 증액 예상액 : 2,046천원 ??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미비사항 개선? 보완 ○ 신용카드 및 인터넷을 통한 물품 등 구매 시 300만원 이하의 경우 일반지출결의서 사용 가능(안 제109조제3항) - 기존 200만원 이하 ⇒ 변경 3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 개정사항 반영 ○ 회계책임관이 감사부서 공무원을 지정하여 연간 1회 이상 일상경비출납원에 대한 감사 실시(안 제79조제3항) ?? 기타 서식 정비 ○ <별지 제51호 서식> 자금운용기록부 개정 3 향후 추진일정(안) ○ ’17.10.31(화) 사전심사 및 평가 의뢰 - 규제·입법예고 심사(법무담당관), 부패영향평가(감사담당관) 성별영향평가(여성가족정책담당관), 공공갈등진단(갈등조정담당관) ○ ’17. 11. 6(월) 시보게재 의뢰 ○ ’17. 11. 9(목) 입법 예고(20일) ※ 부서별 의견 수렴 병행 실시 ○ ’17. 12. 1(금) 법제심사 의뢰 ○ ’17. 12. 6(수) 입법안 확정 방침 수립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붙 임 1. 서울시 재무회계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2. 세출예산집행기준 1부. 3. 계약 직무역량 강화 등을 통한 공공계약 전문성·청렴도 강화 계획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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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6150041
본청
재무과-52751
D0000031827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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