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기한 연기 보고 () 결 재 주무관 급수설비팀장 급수운영과장 조민성 박장진 10/31 유용일 1. 제 목 : 급수공사 기한 연기 보고 2. 현 황 위 치 신청인 지시번호 급수공사 신청일자 공사개요 당초공사기간 급수 운영과 개량-048 17. 07. 28 보호통 및 보온재 교체 17. 07. 31. ~ 10. 31. 3. 연기사유 □ 상기와 같이 급수공사(개량)로 접수되어 17.07.28.일자로 연간단가 업체에 시공지시하였으나, □ 현황을 파악한 바, 소유주와의 일정 협의로 인하여 부득이 공사기한을 연기하여야 할 실정임. 4. 조치의견 □ 상기 실정에 따라 급수공사 기한을 ‘17.11.13.까지 연기하고자 합니다. 끝.
13694720
20210926150041
본청
급수운영과-24667
D0000031815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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