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보건의료정책과장 (경유) 제 목 2016년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 자료 요청 1. 관련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5조의2(긴급구조지원기관의 능력에 대한 평가) ○ 동법 시행령 제66조의5(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긴급구조지원기관 및 평가 제외 기간) 시행령 제66조의5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긴급구조지원기관은 다음 연도에 한정하여 제66조의3제2항에 따른 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2. 긴급구조기관의 장이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자체평가 제도와 그 결과를 확인하여 긴급구조에 필요한 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긴급구조지원기관 2. 2017년도 긴급구조지원기관 능력평가와 관련, 자체평가 제도 및 그 결과 확인을 위하여 “2016년도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를 다음과 같이 요청드리오니 협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대 상 : 2016년도 서울시 소재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 ○ 내 용 1) 2016년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 : 상위, 중위, 하위, 미충족 등 현황 2) 2016년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에 따른 응급의료기관 지정취소 현황. 끝. 현장대응단장 담당자 김라리 현장지휘팀장 손병두 현장대응단장 10/31 오정일 협조자 시행 현장대응단-18682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 (예장동, 서울시소방재난본부) 서울소방재난본부 / 0 전화 3706-1713 /전송 3706-1719 / lari318@seoul.go.kr / 대시민공개
13694449
20210926150041
본청
현장대응단-18682
D0000031825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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