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무직 수유시간 관련 질의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부공원녹지사업소 수신자 서 울 특 별 시 장(인사과장) (경유) 제 목 공무직 수유시간 관련 질의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 공무직에게 부여되는 육아시간과 관련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검토 후 조속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관련규정 및 협약사항 -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24조(특별휴가) 제4항 - 육아시간 - 서울특별시 공무직 관리규정 제30조(특별 휴가), 제31조(육아 시간) - 단체협약 제51조(특별 휴가), 제60조(수유시간) 2. 질의내용 - 공무직 관리규정 제31조(육아시간)에 따르면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 근로자가 청구시 1일 2회 각각 30분 이상의 유급 수유시간을 부여하게 되어 있고, 이는 단체협약 제60조(수유시간)의 내용과 일맥상통함. - 이처럼 단체협약 제60조에 여성 근로자에 대해 제공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체협약 제51조(특별휴가) 공무원과 동일하게 실시한다는 규정에 의거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남성 공무직에게도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부여하는 것이 가능한지. 3. 검토의견 (갑설) - 남성공무직도 단체협약 제51조(특별휴가)에서 공무원과 동일하게 실시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서울특별시공무원 복무조례(특별휴가) 제24조에 따른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음 (을설) - 공무직 관리규정에서 특별휴가는 경조사에 한하여 공무원 복무조례를 준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 공무직 관리규정 및 단체협약에서는 특별휴가와 육아 및 모성보호를 위한 휴게시간 및 휴가 등을 분리하여 각각 세부사항을 신설 적용하고 있으므로 육아관련 사항은 단체협약을 적용 받아 남성공무직의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은 적용될 수 없음 붙임 : 관련 규정 및 협약 사항 1부. 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 주무관 최현주 주무관 박미성 공원운영과장 10/31 문근식 협조자 시행 공원운영과-17539 ( ) 접수 ( ) 우 03901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43-60 / http://worldcuppark.seoul.go.kr/ 전화 02-300-5544 /전송 02-300-5527 / green00@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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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 수유시간 관련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부공원녹지사업소 공원운영과
문서번호 공원운영과-17539 생산일자 2017-10-3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최현주 (02-300-5544) 관리번호 D0000031829960
분류정보 환경 > 공원녹화 > 공원녹화기획 > 공원및녹지관리 > 공원공무직인력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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