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소방서 수신 (경유) 제목 특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 안내 1. 평소 화재예방 및 소방재난업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 귀하께서 소유(관리)하고 있는 서울특별시은 특급소방안전관리 대상으로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 및 제4항에 의거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건축물 30일 이내 선임하여야 하며, 선임일로부터 14일 이내 소방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첨부된 안내문을 참조하셔서 미선임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내용은 광진소방서 예방과 위험물안전팀(☎ 452-4119)으로 문의 바랍니다. 【위반시 벌칙】 ○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 300만원 이하의 벌금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50조제5호) ○ 신고를 하지 않거나 또는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53조제1항제5호) 붙임 1. 소방안전관리자 관련 안내문 1부. 2.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 양식 1부. 3.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신고서 양식 1부. 4. 소방민원센터(소민터) 팜플렛 1부. 끝. 광진소방서장 담당자 이정순 위험물안전팀장 조택환 예방과장 10/31 이재출 협조자 시행 예방과-23852 ( ) 접수 ( ) 우 05023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 480 광진소방서 (구의동) / fire.seoul.go.kr/gwangjin 전화 02-452-4119 /전송 02-458-0119 / / 부분공개(6)
13694132
20210926150041
본청
예방과-23852
D0000031814864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