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특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 안내

광진소방서 수신 (경유) 제목 특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 안내 1. 평소 화재예방 및 소방재난업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 귀하께서 소유(관리)하고 있는 서울특별시은 특급소방안전관리 대상으로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 및 제4항에 의거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건축물 30일 이내 선임하여야 하며, 선임일로부터 14일 이내 소방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첨부된 안내문을 참조하셔서 미선임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내용은 광진소방서 예방과 위험물안전팀(☎ 452-4119)으로 문의 바랍니다. 【위반시 벌칙】 ○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 300만원 이하의 벌금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50조제5호) ○ 신고를 하지 않거나 또는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53조제1항제5호) 붙임 1. 소방안전관리자 관련 안내문 1부. 2.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 양식 1부. 3.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신고서 양식 1부. 4. 소방민원센터(소민터) 팜플렛 1부. 끝. 광진소방서장 담당자 이정순 위험물안전팀장 조택환 예방과장 10/31 이재출 협조자 시행 예방과-23852 ( ) 접수 ( ) 우 05023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 480 광진소방서 (구의동) / fire.seoul.go.kr/gwangjin 전화 02-452-4119 /전송 02-458-0119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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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방안전관리자 관련 안내문(2017년).hwpx

    비공개 문서

  • [별지 제19호서식]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hwpx

    비공개 문서

  • [별지 제19호의4서식]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신고서.hwpx

    비공개 문서

  • (안내지침)소방민원센터 소민터 팜플렛.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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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광진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23852 생산일자 2017-10-3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정순 (02-452-4119) 관리번호 D0000031814864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방재지도감독 > 소방검사계획및지도 > 소방안전관리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