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수도조례위반에 대한 과태료처분 및 의견제출 안내(상봉동)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공모당선작 최우수 동부수도사업소 수신 (경유) 제목 수도조례위반에 대한 과태료처분 및 의견제출 안내(상봉동) 1. 서울시 상수도행정에 협조하여 주시는 고객님께 감사드립니다. 2. 관내 아래 수전의 수도조례위반 사항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수도조례 제42조 및 제44조제1항, 동 조례시행규칙 제59조제2항에 의한 과태료 처분은 고객님의 자진납부 의사에 따라 감경된 금액으로 다음과 같이 부과?고지하오니 반드시 기한(2017.11.15.) 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또한 서울특별시 수도조례시행규칙 제61조에 근거하여 붙임 과태료처분 사전통지서와 같이 의견 제출의 기회를 드립니다. 가. 부과 내역 주 소 납부자 업종 (구경) 고지번호 위반사항 부과내역 (원) 당초과태료 과태료감경액 (20%) 부과금액 추징량(㎥) 추징금액 총합계 중랑구 30 (15mm) 916124339 계량기 무단철거및망실 300,000 60,000 240,000 - - - ※ 납기 내 납부하시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가 감경되지 않은 금액(300,000)으로 재조정되오니 이점 유념하셔서 반드시 납기 내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임 1. 과태료처분 사전통지서 1부 2. 고지서 2매(별도송부). 끝. 동부수도사업소장 주무관 김명한 요금과장 10/31 한희균 협조자 시행 요금과-30136 ( ) 접수 ( ) 우 04744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산자로10길 13 / 전화 3146-2710 /전송 3146-5807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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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조례위반에 대한 과태료처분 및 의견제출 안내(상봉동)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동부수도사업소 요금과
문서번호 요금과-30136 생산일자 2017-10-3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명한 (3146-2710) 관리번호 D000003182656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교육훈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