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17년「한옥매입 및 활용사업」대행사업비 교부 1. 한옥조성과-9605호(2017. 8.29)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한옥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한옥밀집지역 내 한옥 매입 등을 위해 2017년「한옥매입 및 활용사업」대행사업비를 아래와 같이 교부 하고자 합니다. 가. 사 업 명 : 한옥매입 및 활용사업 나. 교부금액 : 202,896,000원(금이억이백팔십구만육천원정) 다. 교부근거 - 한옥보전 및 진흥사업 협약서(2011. 7.12) - 한옥 매입 및 활용계획[한옥조성과-9605(2017.8.29)] 라. 예산과목 : 주택건축국한옥조성과, 한옥건축자산보전진흥, 전통문화계승발전(일반), 한옥매입 및 활용사업, 민간대행사업비 마. 지출방법 및 입금계좌 : 서울주택도시공사 계좌에 입금조치 예금주 입금계좌 금액(원) 서울주택도시공사 202,896,000 붙임 : 1. 「한옥 매입 및 활용계획」방침 1부. 2. 서울주택도시공사 대행사업비 통장 사본 1부. 끝. 주무관 박상민 한옥관리팀장 이형재 한옥조성과장 10/31 진조평 협조자 시행 한옥조성과-1193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6)
13692361
20210926150041
본청
한옥조성과-11937
D0000031829420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