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정보공개청구서 처리(서울시 조례24조 관련 질의)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정보공개청구서 처리(서울시 조례24조 관련 질의) 님 안녕하십니까? 님께서 문의하신 비오톱 1등급의 경우 주택신축 등 개발행위를 할 수 없는지와 일부 비오톱 1등급 및 경사도가 기준을 초과하는 토지에서 저촉 부분의 분할 및 잔여부분에 대한 개발 가능 여부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24조 [별표1]의 개발행위허가 기준에서“비오톱유형평가 1등급이고 개별비오톱평가 1등급으로 지정된 부분은 보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비오톱은 동?식물 등이 서식하는 우수한 생태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문의하신 비오톱유형평가 1등급, 개별비오톱평가 1등급은 보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주택 신축 등은 불가능합니다. 일부 비오톱1등급 및 경사도가 기준을 초과하는 토지에서 저촉부분의 분할 가능 여부는 건축법이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의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며 더불어 분할 후 잔여부분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가능 여부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권자(관할 구청장)가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리니 자세한 사항은 해당 자치구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경우 02-2133-8418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정구하 생태환경계획팀장 송윤락 시설계획과장 10/31 김진효 협조자 시행 시설계획과-1356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www.seoul.go.kr 전화 /전송 02)2133-0739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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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청구서 처리(서울시 조례24조 관련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
문서번호 시설계획과-13569 생산일자 2017-10-3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구하 관리번호 D0000031830231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도시개발행위허가관리 > 개발행위허가제도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