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 이행 및 면접비 지급 관련 협조 요청 1. 고용노동부 청년고용기획과-4349(2017.10.27.)호 관련입니다.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은 2014년부터 「청년고용촉진특별법」제5조에 따라 매년 정원의 100분의 3이상씩 청년(15~34세 이하) 미취업자를 의무적으로 신규 고용하여야 하나, 상당수의 공공기관(지방공기업 포함)이 여전히 고용의무를 미이행하고 있습니다. 3. 이에, ’17년 상반기 청년고용의무 이행현황(http://www.work.go.kr/youngEmpResrch에 각 기관 직접 입력)을 보내드리오니(붙임2),각 기관에서는 ‘17년 청년고용의무 이행에 적극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최근 정부 주관 지역별 간담회 등을 통해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 추진으로 인해 청년고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의견이 많았던 바, 이에 대해서는 입사지원서에 생년월일은 삭제하더라도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상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 대상이 되는 청년인지 여부를 별도로 확인하는 것은 가능함을 참고하시어, 청년고용의무 이행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붙임3,4 참조) 5. 또한 각 기관에서는적어도 최종면접자에 대해서는 적정한 면접비를 지급하여 구직 청년 등의 시간과 노력에 대해 적절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관련 공문 1부. 2. 2017년 상반기 공공기관 청년고용 이행현황 1부. 3. 블라인드 채용 관련 공문(고용노동부) 1부. 4. 공공기관 채용과정 개선 필요사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시투자기관,자치구공단 주무관 오현석 공사공단팀장 代이환봉 공기업담당관 10/31 임출빈 협조자 시행 공기업담당관-1362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finance.seoul.go.kr/publicenterprises 전화 02-2133-6783 /전송 02-2133-0864 / ohs0725@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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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615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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