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디자인정책과-11899 결재일자 2017.10.3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주무관 디자인기획팀장 디자인정책과장 결 재 이연희 최원규 10/31 변서영 협 조 교육일지(결재문서 공개설정 방법 및 공무원 행동강령 교육일시 2017.10.30. 17:00~17:50 / 디자인정책과 회의실 교 관 디자인정책과 변서영과장 교육대상 디자인정책과 직원 24명(공가 1명, 대체휴무 1명 제외) 교육제목 결재문서 공개설정 방법 및 공무원 행동강령 교 육 내 용 ■ 결재문서 공개 설정방법 설명 ■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 결재문서 공개율을 주관부서에서 지속적으로 공개함에 다라 설정방법 숙지하여 문서작성시 적용, 공개율 저조에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함 ?? 모든 문서는 작성시 공개가 원칙입니다. ?? 정보공개법 제9조1항1~8호에 해당되는 내용만 비공개할수 있습니다. ?? 문서 자체를 비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비공개할 내용만 가리는 것이 원칙입니다. ○ 비공개 설정방법 - 원래기능 : 지정한 날짜까지 내부 직원 중 특정한 사람만 볼수 있도록 처리 ※ 특정한 사람 : 해당 문서에 설정된 단위과제카드에 대한 열람권한이 있는 사람 - 추가기능 : 지정한 날짜까지 시민이 해당 문서의 존재를 알 수 없도록 처리 ※ 비공개와 다른점 : 문서제목 및 기타정보(생산부서, 생산자 등) 표출여부 → 비공개 설정 시 표출됨 ↔ 제한종료일 지정 시 숨겨짐(단, 해당 날짜까지만) ○ 제한종료일이 필요한 문서 : 일정기간만 비공개하면 되는 내용의 문서 (예시) - 의원요구자료 제출 : 국정감사, 시의회 등 특정일까지 문서의 모든 내용을 숨겨야 할 때 해당 날짜까지 제한종료일 지정 - 행사, 사업계획 : 문서내용이 공개될 경우 업무추진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해당 계획이 완료되거나 보도자료 배포 등 대외에 알려진 이후 문서가 공개되도록 제한종료일 지정 - 인사(채용, 연장 등) : 개인정보만 제외하고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임용일(계약일) 까지 비공개할 정당한 사유가 해당 날짜까지 제한종료일 지정 ○ 제한종료일 지정 시 공개여부 설정 방법 - 제한종료일 기능이 특정일까지 모든 내용을 비공개 처리하는 것이므로 해당 문서의 공개여부는 제한종료일이 끝난 시점을 기준으로 설정하여야함 - 제한종료일 이후에도 비공개사항이 남아있는지 판단하여 공개 설정 ? 서울시 공무원행동강령 분야별 부적정 사례 ○ 기관운영업무추진비 - 일반음식점이 아닌 주점(호프집)에서 법인카드 사용 ○ 출장여비 분야 - 관행적으로 실제 출장 나가지 않는 직원도 출장을 올려 여비를 부당하게 수령하는 경우 - 출장시간 4시간 미민의 경우에 출장여비 전액 지급 - 관용차량, 업무택시 이용자에게 출장여비 전액 지급 - 1일 이내 4시간 이상 근무지내 출장을 2회이상 간 경우 출장여비 2회 전부 지급 ○ 외부강의 신고 분야(청탁금지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 대가를 받는 외부강의 등을 고의적으로 신고하지 않는 경우 - 외부강의 대가 지급기준을 초과하여 수령하는 경우 (외부강의는 대가 수령여부를 불문하고 사전(3일전)에 신고) · 다만 미리 신고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강의후 2일 이내 신고 - 대학 등에 출장시 겸직허가만 받고 외부강의 신고를 누락하는 경우 등 (교육ㆍ홍보ㆍ토론회ㆍ세미나ㆍ공청회 또는 강의ㆍ강연ㆍ기고 등)을 할 때에는 사전에 신고 ? 공무원행동강령 부적정 사례를 숙지하고 디자인정책과 소속 직원의 공직기강 확립 의지를 확고히 할 것을 당부 붙임 : 1. 올바른 결재문서 작성방법 1부. 2. 부분공개/제한종료일 설정방법 1부. 3. 결재문서 정보변경 방법 1부. 4.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1부. 5. 외부강의등 신고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1부. 끝.
13690943
20210926150041
본청
디자인정책과-11899
D0000031826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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