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지방자치법」제127조 제3항 관련내용 안내

서울속으로 한발더, 시민곁으로 한뼘더 서울특별시의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지방자치법」제127조 제3항 관련내용 안내 1. 2018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와 관련하여 알려드립니다. 2. 의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의해 “예산의 심의·확정”을 의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3. 다만, 「지방자치법」제 127조 제3항에“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학목을 설치 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는 바, 4. 예비심사 중 새 비목을 신설하거나 증액하여 의결하시고자 할 경우, 「지방자치법」제 127조 제3항에 따라 해당 실·본부·국의 동의절차를 진행하시어 절차적 요건을 가급적 확보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예결특위는 상임위의 예비심사내용을 최대한으로 존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붙임 : 「지방자치법」(제39조 제1항 제2호, 제127조 제3항). 끝.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 수신자 운영수석전문위원,행정자치수석전문위원,기획경제수석전문위원,환경수자원수석전문위원,문화체육관광수석전문위원,보건복지수석전문위원,도시안전건설수석전문위원,도시계획관리수석전문위원,교통수석전문위원,교육수석전문위원 입법조사관 임준혁 전문위원 10/31 엄지운 협조자 시행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실-2168 ( ) 접수 ( ) 우 / http://www.smc.seoul.kr 전화 3705-1246 /전송 3705-1397 / limjh9438@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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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제127조 제3항 관련내용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의회사무처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실
문서번호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실-2168 생산일자 2017-10-3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임준혁 (3705-1246) 관리번호 D000003182765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