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속으로 한발더, 시민곁으로 한뼘더 서울특별시의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지방자치법」제127조 제3항 관련내용 안내 1. 2018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와 관련하여 알려드립니다. 2. 의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의해 “예산의 심의·확정”을 의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3. 다만, 「지방자치법」제 127조 제3항에“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학목을 설치 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는 바, 4. 예비심사 중 새 비목을 신설하거나 증액하여 의결하시고자 할 경우, 「지방자치법」제 127조 제3항에 따라 해당 실·본부·국의 동의절차를 진행하시어 절차적 요건을 가급적 확보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예결특위는 상임위의 예비심사내용을 최대한으로 존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붙임 : 「지방자치법」(제39조 제1항 제2호, 제127조 제3항). 끝.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 수신자 운영수석전문위원,행정자치수석전문위원,기획경제수석전문위원,환경수자원수석전문위원,문화체육관광수석전문위원,보건복지수석전문위원,도시안전건설수석전문위원,도시계획관리수석전문위원,교통수석전문위원,교육수석전문위원 입법조사관 임준혁 전문위원 10/31 엄지운 협조자 시행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실-2168 ( ) 접수 ( ) 우 / http://www.smc.seoul.kr 전화 3705-1246 /전송 3705-1397 / limjh9438@seoul.go.kr / 대시민공개
13689364
20210926150041
본청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실-2168
D0000031827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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