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처리기간 연장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처리기간 연장 1. 요양보호사교육기관 변경지정 신청서(접수번호35749,20171018)와 관련입니다. 2. 민원내용 가. 접수번호 : 3574920171018 나. 연장전 처리예정일시 : 2017.10.26 다. 연장기간 : 7일(2차) 라. 연장된 처리예정일시 : 2017.11.15 마. 연장사유 : 실버요양보호사교육원이 소재지를 변경하여 이전할 교육원에 ‘17.10.25일 방문하여 교육시설을 조사한 결과 강의실에서 교육생이 수강하기가 부적합하고, 빔프로젝트 스크린이 옆 벽면에 설치되어 있어 강의실 칸막이 또는 자바라 설치, 빔프로젝트 스크린 정면설치 공사 등 보완기간이 필요하여 요양보호사교육기관 변경지정 신청서 처리기간 연장. 붙임 끝. 주무관 박근봉 요양보호팀장 신종철 어르신복지과장 10/31 김복재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2069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430 /전송 02-2133-0720 / bluepark21@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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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민원 처리기간 연장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어르신복지과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20695 생산일자 2017-10-3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박근봉 (02-2133-7430) 관리번호 D0000031830085
분류정보 복지 > 노인생활안정 > 노인복지정책및운영 > 노인복지시설관리 > 요양보호사교육기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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