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혜화동 전시안내센터 기간제 근로자 근무기간 연장 조치 1. 노동정책담당관 ? 11416(2017.10.30)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시 본청 및 사업소의 기간제 근로자 정규직 전환 지침에 따라 『고용노동부의 가이드라인 발표(2017.7.20.)이후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 전환대상 확정 전에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기간제 근로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계약기간을 2개월 연장하여 정규직 전환심사에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 하고자 합니다. 가. 연장조치 내용 - 근로자 : 김미리 - 당초 근무계약기간 : 2017.1. 3.~ 10.31(10개월) - 변경 근무계약기간 : 2017.1. 3 ~ 12.30(12개월) 붙 임 : 계약기간 만료 도래자에 대한 조치요령 요구 및 조치요령 각 1부. 끝. ★주무관 박근우 도성보존팀장 신추교 한양도성도감과장 10/31 심말숙 협조자 시행 한양도성도감-1112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울시청 서소문 청사 1동 5층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
13688850
20210926150041
본청
한양도성도감-11127
D0000031822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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