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공모당선작 최우수 북부수도사업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건축물 급수관 상태검사 안내(독촉)-교육연구시설 1. 상수도행정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 기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 급수관을 주기적으로 검사와 관련하여 귀 건물은 「수도법 제33조」 제3항, 「수도법시행령 제51조」 및 「수도법시행규칙 제23조」에 의거‘옥내급수관 상태검사’대상임을 안내하오니, 급수관(옥내급수관 정체수)수질검사를 실시하시고 검사결과를 북부수도사업소(시설관리과)로 2017.12.15.(금)까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옥내급수관 정체수 상태검사 확대시행안내(붙임참조) ○ 검사시기 : 준공검사 후 5년이 지난 날부터 2년 주기 ○ 검사방법 : 건물이 여러동인 경우, 각 동마다 검사실시 ○ 수질검사의뢰기관 :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시 조치: 급수관 세척·갱생·교체 등 조치요함 ○‘급수관 상태 수질검사’는 ‘매년1회 실시하는 저수조 수질검사’와 별개의 법적사항이므로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급수관 상태검사(정체수) 실시 안내문 1부. 2. 관련법규 및 검사방법 1부. 3. 대상건물 현황 1부. 4.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지정 현황. 끝. 북부수도사업소장 수신자 성암여자중학교장,성암국제무역고등학교장 주무관 이태화 주무관 박미영 시설관리과장 10/31 천성훈 협조자 시행 시설관리과-22527 ( ) 접수 ( ) 우 01137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 935 (번동) / 전화 02-3146-3397 /전송 02-3146-3439 / 0526jw@seoul.go.kr / 대시민공개
13686815
20210926150041
본청
시설관리과-22527
D0000031828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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