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원목 규격」 일부개정 알림 1. 산림청 목재산업과-5645호(2017.10.26.)와 관련입니다. 2.「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의 규정에 따라 「원목 규격」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 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고 시 명 : 원목 규격 일부개정 나. 고시번호 : 산림청 고시 제2017-97호 다. 시행일자 : 2017. 10. 26. 라. 주요 개정내용 1) 국산목재 이용활성화 및 목재생산비용 절감을 위해 원료재급 재장을 1.8m 이상에서 2.1 m 이상으로 상향(제12조) 2) 국산목재를 이용한 합판생산을 위해 합판용 원목 규격 신설(제12조의2) 3) 제도 운영상 나타난 불명확 용어를 명확히 하여 국민혼란 방지 붙임 1. 원목 규격 일부개정 신·구조문 대비표 1부. 2. 원목 규격(산림청 고시 제2017-97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공원녹지과장,푸른도시과장),사업소 주무관 송재민 산림관리팀장 김상국 자연생태과장 10/31 하재호 협조자 시행 자연생태과-20458 ( ) 접수 ( ) 우 04520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
13686508
2021092615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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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생태과-20458
D0000031822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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