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원목 규격」 일부개정 알림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원목 규격」 일부개정 알림 1. 산림청 목재산업과-5645호(2017.10.26.)와 관련입니다. 2.「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의 규정에 따라 「원목 규격」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 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고 시 명 : 원목 규격 일부개정 나. 고시번호 : 산림청 고시 제2017-97호 다. 시행일자 : 2017. 10. 26. 라. 주요 개정내용 1) 국산목재 이용활성화 및 목재생산비용 절감을 위해 원료재급 재장을 1.8m 이상에서 2.1 m 이상으로 상향(제12조) 2) 국산목재를 이용한 합판생산을 위해 합판용 원목 규격 신설(제12조의2) 3) 제도 운영상 나타난 불명확 용어를 명확히 하여 국민혼란 방지 붙임 1. 원목 규격 일부개정 신·구조문 대비표 1부. 2. 원목 규격(산림청 고시 제2017-97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공원녹지과장,푸른도시과장),사업소 주무관 송재민 산림관리팀장 김상국 자연생태과장 10/31 하재호 협조자 시행 자연생태과-20458 ( ) 접수 ( ) 우 04520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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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목 규격」 일부개정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자연생태과
문서번호 자연생태과-20458 생산일자 2017-10-3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송재민 관리번호 D0000031822478
분류정보 환경 > 산림자원관리 > 영림계획및사업시행관리 > 조림및육림사업수행관리 > 숲가꾸기사업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