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량안전과-19515 결재일자 2017.10.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강남일반교량팀장 교량안전과장 안전총괄관 강영수 이홍재 한유석 10/30 이진용 협 조 운행제한(과적)단속차량 임차용역 발주계획 2017. 11 안전총괄본부 (교량안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운행제한(과적)단속차량 - 임차용역 발주계획 ’16년부터 2년간 장기계속계약으로 추진했던 차량임차용역이 ’17.12월말 종료됨에 따라 ’18년 운행제한(과적)단속차량 임차 용역 발주를 통해 각 도로사업소 운행제한(과적)단속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지방계약법시행령(제4장 입찰 및 낙찰절차) ?? 도로법 제7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9조(차량의 운행제한) Ⅱ ’16년 단속차량 임차계약현황 ?? 계약현황 ? 계 약 명 : 2016년 운행제한단속차량 임차용역 ? 계약업체 : ? 계약기간 : 2016.3.1.~2017.12.31.(장기계속계약) - 1차 : 2016.3.1.~2016.12.31 - 2차 : 2017.1.1.~2017.12.31 ? 계약금액 : 금210,854,000원 ?? 사업소별 차량운영현황 합계 동부 서부 남부 북부 성동 강서 17 3 3 3 2 3 3 Ⅲ ’18년 용역발주개요 ?? 용역명 : ’18년 운행제한(과적) 단속차량 임차용역(장기계속) ?? 용역기간 : ’18.1.1 ~ ’19.12.31(24개월) ? 1차 : ’18.1.1.~ ’18.12.31(12개월) ? 2차 : ’19.1.1. ~ ’19.12.31(12개월) ?? 사업비 : ? 예산과목 : 운행제한차량단속,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과업내용 : 운행제한(과적)단속차량 17대 임차(붙임 과업지시서 참조) ? 임차차량 : 17대(그랜드스타렉스(스마트)12인승, 오토, 디젤) Ⅳ 계약방법 ?? 계약방법 : 장기계속계약(2년), 제한경쟁입찰(지역제한), 적격심사대상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갖춘 자로써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에 의거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임차계약 특수조건으로 운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서울특별시,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 Ⅴ 향후계획 ?? ’17.11월 : 임차용역 산출내역 계약심사의뢰(계약심사과) ?? ’17.11월 : 용역발주 및 입찰공고 ?? ’17.12월 : 적격심사 및 계약체결(재무과) ?? ’18. 1월 : 단속차량 임차용역 시행 붙 임 1. 운행제한(과적)단속차량 임차계약 특수조건 1부 2. 산출기초조사서 1부 3. 임차차량 견적서 3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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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6150041
본청
교량안전과-19515
D0000031809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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