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천만상상 오아시스 민원 답변(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 개선)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천만상상 오아시스 민원 답변(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 개선)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와중에도 우리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소중한 제안을 해주신 제안자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귀하의 제안은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을 별도의 신고절차 없이 구청에서 발송하는 사전안내문에 고지서를 첨부하여 수수료 납부만으로 연장처리하여 불편함을 해소하자는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현행 건축법에서는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을 연장하려면 연장신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구청장은 해당 가설건축물이 법령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위반내용 등을 대장에 기재하고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조치를 우선 하여야 하며 이러한 신고 및 확인 절차를 통하여 위법건축물 예방, 건축물 안전성 확보, 건전한 건축질서 확립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제안하신 내용은 안타깝지만 현행 건축법 하에서는 반영이 쉽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며 중앙정부 차원의 법령 개정 등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 번 소중한 제안에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우리 시정에 대한 더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끝. 주무관 이희원 건축관리팀장 박중섭 건축기획과장 10/30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2375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113 /전송 02-2133-0750 / leehw@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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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만상상 오아시스 민원 답변(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 개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23751 생산일자 2017-10-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희원 (02-2133-7113) 관리번호 D000003179783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